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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해외연수 경비는 손금에 산입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관리기법 습득과 조직적 생산성 향상 목적의 적정한 해외연수 경비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의 해외연수 비용을 부담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관리기법 습득과 조직적 생산성 향상 목적의 적정한 해외연수 경비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사회통념상 적정한 금액인지와 해당 목적의 연수인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관리기법의 습득, 조직적 생산성의 향상 등을 목적으로 해외연수를 보내고 그 경비를 부담하는 경우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관리기법의 습득, 조직적 생산성의 향상 등을 목적으로 해외연수를 보내고 그 경비를 부담하는 경우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임원 또는 사용인의 해외연수를 위하여 법인이 부담한 경비의 손금산입 여부
회답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관리기법의 습득, 조직적 생산성의 향상 등을 목적으로 해외연수를 보내고 그 경비를 부담하는 경우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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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683 (<time datetime="1996-09-23">1996.09.23</time> 회신), "임직원 해외연수 경비는 손금에 산입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18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185)
- 원 제목
- 임원 및 사용인의 해외연수를 위한 경비의 손금산입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