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관계법인 인건비를 대신 내면 부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694회신일 1997.03.08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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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3.08

해당 금액이 특수관계법인의 임금을 실질적으로 대신 부담한 것이면 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겸직 임원의 임금을 한 법인만 지급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금액이 특수관계법인의 임금을 실질적으로 대신 부담한 것이면 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두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고 임원이 양쪽 업무를 겸직하는 상황을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수관계에 있는 갑과 을 법인의 업무를 겸직하는 임원에게 갑법인만 임금을 지급하였다. 그 금액이 을법인의 임금을 실질적으로 대신 부담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의 임금을 실질적으로 대신 부담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됨

본문(원문)

특수관계에 있는 “갑”과 “을” 두 법인의 업무를 겸직하고 있는 임원에게 “갑”법인에서만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동 금액이 “을”법인의 임금을 실질적으로 대신 부담하는 경우일 때 법인세법 제20조(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법인의 업무를 겸직하는 임원에게 한 법인만 임금을 지급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지.

회답

특수관계에 있는 “갑”과 “을” 두 법인의 업무를 겸직하고 있는 임원에게 “갑”법인에서만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이 “을”법인의 임금을 실질적으로 대신 부담하는 것이면 법인세법 제20조(법인세법 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694 (1997.03.08 회신), "관계법인 인건비를 대신 내면 부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39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394)
원 제목
다른 법인이 부담할 인건비를 대신 지급한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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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