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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당금 한도 계산에 미지급급여도 포함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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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급여액에는 지급해야 할 미지급급여가 포함된다.
퇴직급여충당금 손금산입 한도액의 기초인 총급여액에 미지급급여가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총급여액에는 지급해야 할 미지급급여가 포함된다. 1년간 계속하여 근로한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해야 할 급여가 대상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한도액 계산시 총급여액에는 1년간 계속하여 근로한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해야 할 미지급급여를 포함함
본문(원문)
법인이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한도액 계산시 기초가 되는 총급여액에는 1년간 계속하여 근로한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해야 할 미지급급여를 포함한다.
정제 정리
질의
퇴직급여충당금 손금산입 한도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총급여액에 미지급급여가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총급여액에는 1년간 계속하여 근로한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해야 할 미지급급여를 포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4중5723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254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4중1547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254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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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549 (<time datetime="1996-09-11">1996.09.11</time> 회신), "충당금 한도 계산에 미지급급여도 포함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63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634)
- 원 제목
- 퇴직급여충당금 손금산입한도 계산시 “총급여액”에는 미지급급여가 포함됨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