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법인세법상 사용인은 누구이며 적용 이자율은 얼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678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법인세법상 사용인은 누구이며 적용 이자율은 얼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3.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용인은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임원이 아닌 종업원이며, 이자율은 연 13%이다.

법인세법상 사용인의 의미와 국세청장이 정하는 이자율을 물었다. 사용인은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임원이 아닌 종업원이며, 이자율은 연 13%이다. 해당 이자율은 1994.02.01. 국세청고시 제94-5호에 따른 것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4.12.23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제2호: 제46조에서 제88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법인의 임원ㆍ사용인 또는 출자자의 사용인(출자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및 설립자를 말한다)이나 사용인외의 자로서 법인 또는 출자자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2. 무수익 자산을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경우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4.12.23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제1항제2호에서 “사용인”이라 함은 당해법인과 근로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임원이 아닌 종업원을 말하는 것이고, “국세청장이 정하는 이자율”은 연13% (1994.02.01. 국세청고시 제94-5호)임.

본문(원문)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제1항제2호에서 “사용인”이라 함은 당해법인과 근로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임원이 아닌 종업원을 말하는 것이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20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이자율”은 연13% (1994.02.01. 국세청고시 제94-5호)임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세법상 “사용인”의 의미와 “국세청장이 정하는 이자율”에 관한 질의이다.

회답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제1항제2호에서 “사용인”이라 함은 당해법인과 근로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임원이 아닌 종업원을 말한다.

같은법 시행규칙 제20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이자율”은 연13% (1994.02.01. 국세청고시 제94-5호)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678 (<time datetime="1995-03-10">1995.03.10</time> 회신), "법인세법상 사용인은 누구이며 적용 이자율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24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241)
원 제목
법인세법상 사용인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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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