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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와 임원의 중간정산 퇴직금은 손금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근로자와 임원의 중간정산 퇴직금은 손금인가?2. 최신 회답1997.06.03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5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1997.06.03
사용자가 아닌 근로자에게 지급한 중간정산 퇴직금은 손금산입이 가능하지만 사용자에 해당하는 임원은 제외된다.
근로자와 임원에게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퇴직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사용자가 아닌 근로자에게 지급한 중간정산 퇴직금은 손금산입이 가능하지만 사용자에 해당하는 임원은 제외된다. 근로기준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지급인지와 임원이 같은 법 제15조의 사용자인지를 구분한다.
근거 조문 근로기준법 제15조 (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근로기준법 제34조 (퇴직급여 제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13조 (배당 또는 분배의제의 시기) 법인세법 시행령 제34조 (감가상각비에 관한 세칙)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1997.06.03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501
근로자와 임원에게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퇴직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사용자가 아닌 근로자에게 지급한 중간정산 퇴직금은 손금산입이 가능하지만 사용자에 해당하는 임원은 제외된다. 근로기준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지급인지와 임원이 같은 법 제15조의 사용자인지를 구분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1997.05.16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350
근로자 및 임원에게 중간정산한 퇴직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사용자가 아닌 근로자 지급분은 손금산입할 수 있지만 임원 지급분은 손금산입할 수 없다.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을 폐지하고 폐지 시점까지의 근무기간에 대해 지급한 경우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