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사용자인 임원의 중간정산 퇴직금도 손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303회신일 1997.05.12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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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5.12

사용자가 아닌 근로자에게 실제 지급한 중간정산 퇴직금은 손금산입할 수 있으나 사용자인 임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인 임원에게 중간정산한 퇴직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사용자가 아닌 근로자에게 실제 지급한 중간정산 퇴직금은 손금산입할 수 있으나 사용자인 임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임원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는지가 적용 여부를 가르는 조건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근로기준법(2026.08.20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사안이다. 지급 대상이 법인의 임원이면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는 경우가 함께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법인의 임원이 근로기준법 제15조에 규정하는 사용자에 해당되는 경우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퇴직금은 손금불산입함

본문(원문)

법인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아닌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 정산하여 지급하는 퇴직금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3조 제4항 제4호(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거 손금산입이 가능한 퇴직금으로 보는 것이나, 법인의 임원이 근로기준법 제15조에 규정하는 사용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정제 정리

질의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인 임원에게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퇴직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법인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아닌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에 따라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퇴직금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3조 제4항 제4호(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제2항제3호)에 따라 손금산입이 가능한 퇴직금으로 본다. 다만 법인의 임원이 근로기준법 제15조의 사용자에 해당하면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303 (1997.05.12 회신), "사용자인 임원의 중간정산 퇴직금도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11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113)
원 제목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아닌 근로자에게 중간 정산하여 지급하는 퇴직금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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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