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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와 임원의 중간정산 퇴직금은 손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용자가 아닌 근로자 지급분은 손금산입할 수 있지만 임원 지급분은 손금산입할 수 없다.
근로자 및 임원에게 중간정산한 퇴직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사용자가 아닌 근로자 지급분은 손금산입할 수 있지만 임원 지급분은 손금산입할 수 없다.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을 폐지하고 폐지 시점까지의 근무기간에 대해 지급한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근로기준법(2026.08.20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사용자가 아닌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중간정산해 지급했다. 사용자에 해당하는 임원에게는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을 폐지하고 폐지 시점까지의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했다.
질의요지
사용자가 아닌 근로자에게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퇴직금은 손금산입이 가능한 퇴직금으로 보는 것이나 임원에게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을 폐지하고 동 규정의 폐지까지의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한 금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아닌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퇴직금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3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의거 손금산입이 가능한 퇴직금으로 보는 것이나, 근로기준법 제15조에 규정하는 사용자에 해당하는 임원에 대하여 정관에서 정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을 폐지하고 동 규정의 폐지시점까지의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한 금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근로자 및 임원에게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퇴직금의 손금산입 가능 여부.
회답
법인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아닌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퇴직금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3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의거 손금산입이 가능한 퇴직금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15조에 규정하는 사용자에 해당하는 임원에 대하여 정관에서 정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을 폐지하고 동 규정의 폐지시점까지의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한 금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근로기준법 제34조제3항 (퇴직급여 제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조제4항제4호 (감가상각자산의 구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근로기준법 제15조 (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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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350 (1997.05.16 회신), "근로자와 임원의 중간정산 퇴직금은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88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880)
- 원 제목
- 근로자 및 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시 손금산입 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