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임원 총급여 한도만 정해도 상여금이 손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06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임원 총급여 한도만 정해도 상여금이 손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1.263. 다툰 결과2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용인의 상여금 지급비율을 준용해 실제 지급한 임원 상여금도 손금산입대상으로 볼 수 있다.

주주총회가 전체 임원의 총급여 한도만 정한 경우 상여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묻는다. 사용인의 상여금 지급비율을 준용해 실제 지급한 임원 상여금도 손금산입대상으로 볼 수 있다. 임원 급여와 상여금의 지급기준 및 전체 임원의 총급여 한도가 주주총회 결의로 정해져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8.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 제6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⑥법 제16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정관ㆍ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나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은 주주총회 결의로 임원 급여와 상여금 지급기준을 정하면서 전체 임원의 총급여 한도액만 정했다. 실제 상여금은 사용인 급여지급규정상의 상여금 지급비율을 준용해 지급했다.

질의요지

주주총회에서 전체임원의 총급여 한도만을 정하고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의 손금 산입 여부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임원에 대한 급여(상여금 포함) 지급기준을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정하면서 전체임원에 대한 총급여한도액만을 정하고, 실제로 임원에게 상여금을 지급할 때에는 사용인에 대한 급여지급규정상의 상여금지급비율을 준용하여 지급한 경우에도 당해 상여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5조제6항에 규정하는 손금산입대상 상여금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주총회에서 전체 임원의 총급여 한도액만 정하고 사용인의 상여금 지급비율을 준용한 경우 임원 상여금의 손금산입 여부.

회답

법인이 임원에 대한 급여(상여금 포함) 지급기준을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정하면서 전체 임원에 대한 총급여 한도액만을 정하고, 실제 상여금 지급 시 사용인에 대한 급여지급규정상의 상여금 지급비율을 준용한 경우에도 당해 상여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5조제6항에 규정하는 손금산입대상 상여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8서2802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20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1전1415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20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06 (<time datetime="1998-01-26">1998.01.26</time> 회신), "임원 총급여 한도만 정해도 상여금이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085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0859)
원 제목
임원상여금 지급기준에서 총한도액만 정한 경우 손근산입 가능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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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