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퇴직금 중간정산은 언제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910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퇴직금 중간정산은 언제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11.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3.29 이후 해당 규정에 따라 지급하면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며 분할 정산도 일정 조건에서 같다.

퇴직금 중간정산의 적용 시기와 분할 정산 및 임원의 대상 여부를 물었다. 1997.03.29 이후 해당 규정에 따라 지급하면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며 분할 정산도 일정 조건에서 같다. 중간정산 후 근로년수를 새로 기산하고 다른 근로조건은 유지해야 하며 사용자에 해당하는 임원은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근로기준법(2026.08.20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7.03.13 → 현재 시행본 2026.08.20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는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7.03.29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조 제4항 제4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4. 근로기준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3.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7.03.13 → 현재 시행본 2026.08.20

    근로기준법 제15조: 제15조에서 제2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2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1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5조(사용자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기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퇴직금 중간정산의 적용 시기와 단위기간을 나누어 정산하는 경우가 문제 되었다. 사용자에 해당하는 임원이 중간정산 대상 근로자인지도 함께 질의되었다.

질의요지

1997.03.29 이후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때에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현실적인 퇴직으로 봄.

본문(원문)

1. 귀 질의1의 경우 ‘1997.03.29이후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여 지급하는 때에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것이고

2. 질의2의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의 단위기간을 분할하여 정산하되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의 퇴직금 산정시의 근로년수는 정산시점부터 기산하고 기타의 근로조건(승진, 승급, 호봉, 상여, 연차유급휴가 등)에는 변동이 없는 경우에도 위 규정에 의한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것이며

3. 질의3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15조에 규정된 사용자에 해당하는 임원은 출자여부에 관계없이 퇴직금중간정산 대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퇴직금 중간정산을 언제부터 현실적인 퇴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단위기간을 분할하여 중간정산하는 경우에도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지 여부.

3. 사용자에 해당하는 임원이 중간정산 대상 근로자인지 여부.

회답

1. 1997.03.29 이후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에 따라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때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조 제4항 제4호에 따른 현실적인 퇴직으로 본다.

2. 단위기간을 분할하여 정산하되, 중간정산 이후 퇴직금 산정 시 근로년수는 정산시점부터 기산하고 승진, 승급, 호봉, 상여, 연차유급휴가 등 기타 근로조건에는 변동이 없는 경우에도 현실적인 퇴직으로 본다.

3. 근로기준법 제15조에 규정된 사용자에 해당하는 임원은 출자 여부와 관계없이 퇴직금중간정산 대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910 (<time datetime="1997-11-12">1997.11.12</time> 회신), "퇴직금 중간정산은 언제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78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786)
원 제목
사용인의 퇴직금 중간 정산이 언제부터 가능한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