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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사용인 범위에 임원이 포함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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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인의 범위에는 출자 또는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임원이 포함되지 않는다.
무주택사용인과 가지급금 관련 규정의 사용인 범위에 임원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사용인의 범위에는 출자 또는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임원이 포함되지 않는다.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의 차액은 금액이 확정된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산보험료를 납부한 후 확정보험료와의 차액을 추가 납부하거나 환급받는 상황도 함께 질의하였다.
질의요지
무주택사용인과 가지급금 등 관련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시 제외되는 사용인의 가지급금 규정 등의 사용인의 범위에는 출자 또는 등기에 관계없이 임원은 포함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1. 귀 질의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7호 단서에서 규정하는 무주택사용인과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2제2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항에서 규정하는 사용인의 범위에는 출자 또는 등기에 관계없이 임원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질의라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5조 및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산보험료를 납부한 후 동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보험료와의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경우의 손익귀속시기는 추가로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며,
3. 질의가, 다, 마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을 면밀히 검토 중에 있어 회신이 다소 지연됨.
정제 정리
질의
무주택사용인과 가지급금 등 관련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에서 제외되는 사용인의 범위 및 보험료 차액의 손익귀속시기.
회답
1.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7호 단서의 무주택사용인과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2제2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항의 사용인 범위에는 출자 또는 등기에 관계없이 임원이 포함되지 않음.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5조 및 제66조에 따라 개산보험료를 납부한 후 제67조에 따라 확정보험료와의 차액을 추가 납부하거나 환급받는 경우, 손익귀속시기는 그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임.
3. 나머지 질의는 관계법령을 검토 중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제7호 (여비 등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의2조제2항제2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제19항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5조 (수급권자인 유족의 순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6조 (상병보상연금)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7조 (저소득 근로자의 상병보상연금)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2중2416 심판결정2014.05.28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174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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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742 (1997.06.27 회신), "무주택사용인 범위에 임원이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67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676)
- 원 제목
- 당좌대월 이자율보다 높은 차입금의 범위는 차임금과 동일한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