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임원을 수익자로 한 보험료는 손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81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임원을 수익자로 한 보험료는 손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2.03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결의로 정한 급여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한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임원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료를 법인이 부담할 때의 손금산입 여부를 묻는다. 결의로 정한 급여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한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종업원 수익 보험료는 법정 예외를 제외하고 종업원에 대한 급여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8.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13조에서 제45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0개로 바뀌었다(수정 9개 · 삭제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인이 그 임원 또는 사용인을 위하여 다음 각호에 규정된 비용을 지출한 때에는 이를 손비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법인이 그 임원 또는 직원을 위하여 지출한 복리후생비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 외의 비용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직원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포함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임원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료를 법인이 부담하는 경우는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범위내에서 손금에 산입함

본문(원문)

귀 질의1의 경우 종업원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료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단체퇴직보험료와 의료보험법 및 고용보험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로서 법인이 부담하는 보험료를 제외하고는 이를 종업원에 대한 급여로 보는 것으로 이 경우 임원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료를 법인이 부담하는 경우는 정관ㆍ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나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범위내에서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질의2의 경우 공사부담금ㆍ보험차익 및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가액은 법인이 결산조정 또는 신고조정에 의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종업원 또는 임원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료의 처리.

2. 공사부담금·보험차익 및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가액의 손금산입 여부.

회답

1. 종업원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료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3조 제1항의 단체퇴직보험료와 의료보험법 및 고용보험법에 따라 법인이 부담하는 보험료를 제외하고 종업원에 대한 급여로 봄. 임원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료는 정관·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로 정한 급여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함.

2. 공사부담금·보험차익 및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가액은 결산조정 또는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3서3919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28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81 (<time datetime="1998-02-03">1998.02.03</time> 회신), "임원을 수익자로 한 보험료는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088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0888)
원 제목
임원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료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