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사임 임원이 후임 선출 전 받은 급여는 손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32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사임 임원이 후임 선출 전 받은 급여는 손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1.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실제로 근무한 대가로 지급한 급여는 손비로 계상할 수 있다.

임기 만료 전에 사임한 임원이 후임 선출 전까지 받은 급여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실제로 근무한 대가로 지급한 급여는 손비로 계상할 수 있다. 퇴직금의 손금귀속시기는 법인의 정관 등에 따라 퇴직금 지급이 확정된 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의 임원이 임기 만료 전에 사임하였다. 주주총회 등에서 새 임원이 선출될 때까지 실제로 근무하며 급여를 받았다.

질의요지

임기만료전에 사임하고 새로운 임원이 선출될 때까지 근무함에 따른 급여는 손금에 산입함

본문(원문)

법인의 임원이 임기만료전에 사임하고 주주총회등에서 새로운 임원이 선출될 때까지 실제로 근무함에 따라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를 손비로 계상할 수 있으며 당해임원에 대한 퇴직금의 손금귀속시기는 당해 법인의 정관 등에 의하여 퇴직금지급이 확정된 날로 한다.

정제 정리

질의

임기 만료 전에 사임한 임원이 새로운 임원 선출 전까지 실제로 근무하고 받은 급여의 손금산입 여부와 퇴직금의 손금귀속시기.

회답

1. 새로운 임원이 선출될 때까지 실제로 근무함에 따라 지급한 급여는 손비로 계상할 수 있음.

2. 해당 임원의 퇴직금 손금귀속시기는 법인의 정관 등에 따라 퇴직금 지급이 확정된 날로 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32 (<time datetime="1998-01-16">1998.01.16</time> 회신), "사임 임원이 후임 선출 전 받은 급여는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083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0833)
원 제목
임기만료전 사임한 임원이 후임 선출전까지 수령한 급여의 손금산입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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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