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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여 임원의 근속연수와 총급여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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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속연수에는 무급여 기간을 포함하고 총급여액은 급여 포기 전 1년간 지급액으로 할 수 있다.
급여를 포기하고 근무한 임원의 퇴직금 계산 시 근속연수와 총급여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근속연수에는 무급여 기간을 포함하고 총급여액은 급여 포기 전 1년간 지급액으로 할 수 있다. 법인이 임원 퇴직금지급기준을 정관 등에 정하지 않은 사안에 관한 회답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임원에 대한 퇴직금지급기준을 정관 등에 정하지 않았다. 임원은 1년 동안 급여 수령을 포기하고 무급여로 근로를 제공한 후 퇴직한다.
질의요지
임원에 대한 퇴직금을 계산함에 있어서 근속연수는 무급여로 근무한 기간을 포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임원퇴직금의 손금용인한도액을 계산하기 위한 총급여액은 급여수령을 포기하기 전 1년 동안 지급한 총급여액으로 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임원에 대한 퇴직금지급기준을 정관 등에 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법인의 임원이 1년동안 급여수령을 포기하고 무급여로 근로를 제공한 후 퇴직하는 경우에 당해 임원에 대한 퇴직금을 계산함에 있어서 근속연수는 무급여로 근무한 기간을 포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임원퇴직금의 손금용인한도액을 계산하기 위한 총급여액은 급여수령을 포기하기 전 1년 동안 지급한 총급여액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년 동안 무급여로 근무한 임원이 퇴직할 때 퇴직금 계산상 근속연수와 손금용인한도액 계산용 총급여액의 산정 방법
회답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임원에 대한 퇴직금지급기준을 정관 등에 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법인의 임원이 1년동안 급여수령을 포기하고 무급여로 근로를 제공한 후 퇴직하는 경우에 당해 임원에 대한 퇴직금을 계산함에 있어서 근속연수는 무급여로 근무한 기간을 포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임원퇴직금의 손금용인한도액을 계산하기 위한 총급여액은 급여수령을 포기하기 전 1년 동안 지급한 총급여액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1서6836 심판결정·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48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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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87 (<time datetime="1998-02-26">1998.02.26</time> 회신), "무급여 임원의 근속연수와 총급여액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235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2352)
- 원 제목
- 무급여로 근무한 임원이 퇴직하는 경우 근속연수 및 총급여액 계산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