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임원 주택임차자금 저리대여도 예외가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087회신일 1997.07.26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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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7.26

무주택사용인 대상의 2,000만원 한도 예외는 법인의 임원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무주택 임원에게 주택임차자금을 저리로 빌려준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물었다. 무주택사용인 대상의 2,000만원 한도 예외는 법인의 임원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출자임원에게 사택을 적정임대료보다 낮게 제공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무주택 임원에게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취득 등에 필요한 자금을 무상 또는 저이율로 대여한 경우이다. 별도로 출자임원에게 법인 소유 사택을 적정임대료보다 낮게 제공한 경우도 질의했다.

질의요지

법인의 임원에 대하여는 무주택사용인에게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의 취득 등에 소요된 자금(2,000만원 한도)을 무상 또는 저 이율로 대부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1. 귀 질의1의 경우 법인의 임원에 대하여는 무주택사용인에게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의 취득 등에 소요된 자금(2,000만원 한도)을 무상 또는 저 이율로 대부하는 경우에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서 제외하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제2항 제7호 단서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질의2의 경우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이 출자임원에게 법인소유의 사택을 적정임대료에 미달하게 제공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법인이 무주택 임원에게 주택 관련 자금을 무상 또는 저이율로 대여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예외가 적용되는지 여부.

2. 출자임원에게 법인 소유 사택을 적정임대료보다 낮게 제공할 때의 처리.

회답

1. 법인의 임원에게는 무주택사용인에게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취득 등에 소요된 자금을 2,000만원 한도에서 무상 또는 저이율로 대부하는 경우의 예외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이 출자임원에게 법인 소유 사택을 적정임대료에 미달하게 제공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087 (1997.07.26 회신), "임원 주택임차자금 저리대여도 예외가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71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717)
원 제목
저리로 무주택임원에게 대여한 주택임차자금의 부당행위계산부인 해당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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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