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임직원의 해외여행경비를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608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임직원의 해외여행경비를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9.13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법인의 업무수행에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의 금액에 한해 손금으로 인정된다.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한 해외여행경비가 손금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법인의 업무수행에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의 금액에 한해 손금으로 인정된다. 필요성은 여행 목적·여행지·여행경로·여행기간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의 해외여행에서 관련하여 지급하는 경비는 그 해외여행이 당해법인의 업무수행상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의 금액에 한하여 손금으로 인정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의 해외여행에서 관련하여 지급하는 경비는 그 해외여행이 당해법인의 업무수행상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의 금액에 한하여 손금으로 인정되는 것이며, 이 경우 임원 또는 사용인의 해외여행의 법인의 업무수행상 필요한 것인가는 그 여행의 목적ㆍ여행지ㆍ여행경로ㆍ여행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해외여행경비의 손금 해당 여부.

회답

해외여행이 당해 법인의 업무수행상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의 금액에 한하여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업무수행상 필요한 여행인지는 여행의 목적·여행지·여행경로·여행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2000광2008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260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역사 자료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608 (<time datetime="1994-09-13">1994.09.13</time> 회신), "임직원의 해외여행경비를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39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395)
원 제목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의 해외여행경비의 손금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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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