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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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375건 · 3/8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01 관계사 임원 전출은 현실적인 퇴직인가?
법인이 사용인을 특수관계 있는 법인에 임원으로 전출시키고 퇴직급여상당액을 인계한 경우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해 임원 퇴직시 퇴직금은 종전 법인에서의 근속연수를 통산하여 계산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인을 특수관계 법인의 임원으로 전출한 경우 현실적인 퇴직인지 물었다. 퇴직급여상당액을 인계해 충당금으로 계상하면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는다. 실제 퇴직 시 전입법인이 지급할 퇴직금은 종전 법인의 근속연수를 통산해 계산할 수 있다.

102 임원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은 손금인가?
내국법인이 임원의 퇴직을 연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임원을 수급자로 하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보험료 등으로서 지출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을 수급자로 하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보험료 등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임원의 퇴직을 지급사유로 지출한 보험료 등은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설정 전 근무기간분 부담금은 차감된 퇴직급여충당금에서 먼저 지출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03 지배주주 임원의 특별상여금은 손금인가?
정당한 사유없이 동일 직위에 있는 지배주주 등 외의 임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 초과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임원에게 지급한 특별상여금이 사실상 이익처분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손금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배주주인 임원에게 지급한 특별상여금과 초과보수의 손금 인정 여부를 물었다. 급여기준 초과액, 정당한 사유 없는 차등 초과액과 사실상 이익처분인 상여금은 손금불산입한다. 질의의 특별상여금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104 출자법인의 임원은 특수관계자인가?
당해법인과 당해법인이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의 임원은 임원이라는 사실만으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당해법인과 다른 법인이「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집단에 속한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과 그 법인이 출자한 다른 법인의 임원이 특수관계자인지 묻는 사안이다. 임원이라는 사실만으로는 해당하지 않지만, 같은 기업집단 계열회사의 임원이라면 해당한다. 두 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기업집단에 속하는지가 조건이다.

105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은 현실적인 퇴직인가?
일부 임원에 대해 연봉제로 전환하거나 임원별로 시기가 다른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44조제2항제4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잉여금의 처분으로 지급하는 퇴직금은 손금불산입하고, 중간정산한 임원퇴직금은 업무무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의 연봉제 전환과 퇴직금 지급이 현실적인 퇴직 및 손금산입 대상인지 물었다. 일부 임원만 연봉제로 바꾸거나 전환 시기가 달라도 관련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잉여금 처분 퇴직금은 손금불산입하고 임원 중간정산액은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06 퇴직금용 저축성 보험료를 손금에 넣을 수 있나?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불입하는 보험료 중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의2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 외의 보험료는 손금불산입되며, 퇴직급여는 현실적인 퇴직의 경우에 한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이나 사용인의 퇴직금 지급을 위해 납입한 보험료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법령상 손금산입 대상 외의 보험료는 손금불산입하고, 퇴직급여는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만 손금산입한다. 보험료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의2제2항 및 제3항, 퇴직급여는 같은 령 제44조제1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07 임원 중간정산금과 퇴직연금은 손금인가?
임원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고 새로 발생되는 퇴직급여는 퇴직연금에 가입하여 지급하는 경우 현실적 퇴직으로 보지 않음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 퇴직급여의 중간정산과 이후 퇴직연금 부담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연봉제 전환에 따른 중간정산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지만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사업자부담금은 손금에 산입한다. 퇴직연금은 임원의 퇴직을 지급사유로 하고 임원을 수급자로 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8 사택 제공기간에 임차 사택 기간도 포함되는가?
「법인세법 시행령」제92조의2 제2항 제2호의 사택제공기간 10년 이상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법인이 임차한 사택을 임원 및 사용인에게 제공한 기간은 포함되지 않음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택 제공기간 10년 이상 여부를 판단할 때 임차 사택 제공기간을 포함하는지 물었다. 법인이 임차한 사택을 임원과 사용인에게 제공한 기간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상 사택 제공기간 10년 이상 여부의 판단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09 10년 이상 제공한 사택 양도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내국법인이 주주 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 및 사용인에게 제공하는 사택 및 그 밖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법인 소유의 주택으로서 사택제공기간 또는 무상제공기간이 10년 이상인 주택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5조의2 규정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숙사로 사용한 주택의 양도에 토지등 양도소득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묻는다. 주주 등이 아닌 임원·사용인에게 10년 이상 제공한 법인 소유 주택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질의1은 관련 법령과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보완 후 재질의하도록 안내한다.

근거 법령·조문
110 임원 연봉제 전환 시 중간정산 퇴직금은 손금인가?
법인의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한 때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며 중간정산한 퇴직급여의 손금산입 여부를 묻는다.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실제 정산 지급했다면 현실적인 퇴직에 포함되어 손금산입할 수 있다. 구체적인 사안이 이 조건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법령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1 연봉제 이전 방식 복귀 시 기존 퇴직금은 가지급금인가?
연봉제이전으로 재 전환시 기 지급 및 그 후 지급하는 퇴직금의 가지급금 해당여부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봉제 이전의 급여 방식으로 다시 전환할 때 이미 지급한 퇴직금이 가지급금인지 물었다. 전환일부터 새로 퇴직금을 계산해 지급한다면 당초 퇴직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해당 과정이 특정임원에 대한 자금대여 목적이라고 인정되면 가지급금 등으로 본다.

112 종신 변액연금보험료는 어떻게 세무처리하는가?
법인이 임원을 피보험자로 법인을 수익자로 하여 보험기간 즉 만기일이 종신인 변액연금보험에 가입한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 중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 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의 부분은 이를 보험기간의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가입한 종신 변액연금보험의 보험료 세무처리 방법을 물었다. 보험료 중 만기환급금 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나머지는 손금에 산입한다. 나머지 보험료는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다.

113 이사회 결의에 따른 임원 성과상여금은 손금인가?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규정에 의한 지급기준 범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사회 결의로 정한 임원 성과상여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급여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한 금액은 그 지급기준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급여지급기준은 정관·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로 결정된 것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4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은 손금인가?
내국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을 연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임원 또는 사용인을 수급자로 하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의 사업자부담금으로 지출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사업자부담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법인이 지출한 사업자부담금은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을 지급사유로 하고 이들을 수급자로 하는 연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5 연봉제 전환 때 정산한 임원퇴직금은 손금에 산입되나?
법인의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하는 것은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봉제 전환과 함께 정산한 임원퇴직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이면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여 지급 시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이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하고 이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6 임직원 퇴직급여는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는 임원 또는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의 손금산입 범위를 묻는다.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 지급하는 퇴직급여에 한해 손금에 산입한다. 특정임원에 대한 자금대여 목적이면 달리 보며, 익일 재입사 가능 여부는 세법 상담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117 현실적 퇴직이 아니면 퇴직급여를 어떻게 보나?
지급사유가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지급액을 당해 임원이 실제 퇴직할 때까지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에게 정산·지급한 퇴직급여가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않을 때의 처리를 물었다. 지급액은 해당 임원이 실제 퇴직할 때까지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본다. 지급사유가 「법인세법 시행령」제44조 제2항 제4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18 임원 판단과 급여지급기준은 어떻게 정하나?
임원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6항 각 호의 1에 규정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며, 같은 조의 급여지급기준은 정관ㆍ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법상 임원의 범위, 근로자 퇴직급여의 손금산입 및 급여지급기준을 물었다. 임원 여부는 직무의 실질로 판단하며, 해당 근로자의 중간정산 퇴직급여는 손금산입이 가능하다. 급여지급기준은 정관이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로 결정된 기준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119 연봉제로 바꾼 임원의 퇴직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한 경우의 세무처리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한 경우 퇴직금 지급액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관련 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특정 임원에게 자금을 대여할 목적이라고 인정되면 달리 처리한다.

120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액을 손금에 넣을 수 있나?
법인이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한 경우로서 법인의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한 때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액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연봉제 전환과 향후 퇴직금 미지급 조건으로 실제 정산·지급했다면 손금산입할 수 있다. 퇴직금을 실제 지급하고 「법인세법 시행령」상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1 임원 퇴직위로금은 얼마까지 손금인가?
퇴직하는 임원에게 지급하는 퇴직위로금은 법인의 정관 등의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되는 것입니다.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하는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위로금의 손금산입 범위를 묻는다. 정관에 지급액이 정해져 있으면 그 정관상 금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정관에 없으면 퇴직 전 1년 총급여액의 10분의 1에 계산된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을 산입한다.

122 임원의 가수금 포기는 법인의 익금인가?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생기는 부채의 감소액은 익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이 가수금을 포기한 경우 법인의 채무면제이익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생긴 부채 감소액은 익금이지만 해당 가수금 포기의 성격은 사실판단 사항이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므로 임원의 가수금 포기가 실제 채무 면제나 소멸인지 실지 내용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3 사업 중단에 따른 명예퇴직금은 손비인가?
내국법인이 일부 사업의 중단으로 인하여 우발적으로 퇴직하게 되는 임원 및 사용인에게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명예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직접 당해 사업연도의 손비로 처리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사업 중단으로 지급하는 명예퇴직금의 세무상 처리를 물었다.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른 명예퇴직금은 해당 사업연도의 손비로 직접 처리할 수 있다. 일반 퇴직금은 개인별 금액과 관계없이 퇴직급여충당금에서 지급해야 한다.

124 임원 중간정산 퇴직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법인이 연봉제로 전환하여 향후 퇴직금을 지급받지 않는 조건으로 퇴직금을 정산받는 경우를 제외하고 임원에게 지급한 중간정산퇴직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에게 지급한 중간정산 퇴직금의 처리와 임원의 범위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되 시행령상 예외는 제외한다. 연봉제 전환 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의 정산은 기존 회신문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125 계열회사 임원은 다른 계열법인의 특수관계자인가?
법인과 당해 법인의 기업집단에 소속된 다른 계열회사의 임원은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에 해당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주주의 친족과 다른 계열회사 임원이 법인과 특수관계자인지 물었다. 대주주의 친족과 같은 기업집단에 소속된 다른 계열회사의 임원은 해당 법인과 특수관계자이다. 기업집단 소속 법인인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의 각 해당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6 사택을 임대한 뒤 팔아도 과세특례가 배제되는가?
주주가 아닌 임원, 사용인에게 10년 이상 사택으로 제공하던 주택을 일시적으로 일반인에게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토지 등 양도소득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0년 이상 사택으로 제공한 주택을 일반인에게 임대한 뒤 양도할 때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업장 해외이전으로 일시 임대한 뒤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55조의 2를 적용하지 않는다. 사택은 주주 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 및 사용인에게 10년 이상 제공한 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7 임원 수익자 저축성 보험은 퇴직보험인가?
법인이 임원의 퇴직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당해 임원을 수익자로 하여 가입한 저축성 보험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의 퇴직금 지급 목적으로 가입한 저축성 보험이 퇴직보험 범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임원을 수익자로 한 저축성 보험은 퇴직보험에 해당하지 않고 보험료도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법인세법 시행령의 퇴직보험 범위와 같은 법 기본통칙의 단서 규정을 근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8 임원 상여금은 어느 범위까지 손금인가?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에게 지급한 상여금과 보수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급여지급기준을 초과한 상여금이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과다 지급한 보수의 초과액은 손금불산입한다. 특별상여금이 사실상 이익처분인지와 해당 규정의 적용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129 임원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은 손금인가?
내국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을 연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임원 또는 사용인을 수급자로 하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의 사업자부담금으로 지출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을 수급자로 하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 사업자부담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업자부담금은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을 연금 지급사유로 하고 이들을 수급자로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0 연봉제 전환 시 임원 퇴직금 정산은 현실적 퇴직인가?
내국법인이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현실적 퇴직에 해당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임원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면 현실적 퇴직인지 물었다.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이라면 현실적 퇴직으로 본다.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2항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31 퇴직금제로 돌아가면 기존 지급액은 가지급금인가?
임원의 퇴직금제도를 연봉제 이전의 방식으로 전환시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 으로 보는지 여부.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의 퇴직금제도를 연봉제 이전 방식으로 바꿀 때 기존 지급액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는지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 대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서면2팀-1692, 2006.09.07.의 회신내용을 제시했다.

132 임원 중간정산 퇴직금은 가지급금인가?
임원에 대하여 중간정산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에게 지급한 중간정산 퇴직금의 세무상 처리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본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133 국가사업 부담금은 기부금인가 복리후생비인가?
법인이 사용・수익에 관한 아무런 조건 없이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업의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로서 국가기관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은 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사업 비용과 임직원 복리후생 목적 비용의 손비 처리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조건 없이 국가기관에 무상 기증한 금품은 기부금이고, 타당한 임직원 복리후생 비용은 손금에 산입한다. 복리후생비 해당 여부는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인지 실지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34 임원 보험료는 자산과 손금으로 어떻게 나누나?
법인이 피보험자를 임원(대표이사 포함)으로,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여 보장성보험과 저축성보험에 가입한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 중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상당액은 자산으로, 기타의 부분은 이를 보험기간의 경과에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을 피보험자, 법인을 수익자로 한 보험의 납입보험료 처리방법을 물었다. 만기환급금 상당 보험료는 자산으로 계상하고 나머지는 보험기간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다. 보장성보험과 저축성보험 모두에서 피보험자는 임원이고 수익자는 법인인 경우다.

135 10년 이상 무상 제공한 사택은 양도소득 과세특례 대상인가?
내국법인이 주주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 및 사용인에게 제공하는 사택 및 그 밖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주택으로서 사택제공기간 또는 무상제공기간이 10년 이상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직원에게 제공한 사택 양도에 법인의 양도소득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주주 등이 아닌 임원·사용인에게 10년 이상 제공한 주택은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사업 양수도로 취득했다면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실제 무상제공한 기간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36 임원 퇴직보험료는 언제 손금에 산입하는가?
법인이 퇴직급여 재원 마련을 위해 피보험자는 임원으로 하되, 계약자 및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여 지급한 보험료액 가운데 적립보험료에 상당하는 부분의 금액은 자산으로 하고 처리한 후, 보험금을 수령하여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임원 퇴직금 재원용 보험에 낸 보험료의 손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적립보험료 상당액은 자산으로 처리하고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정관상 퇴직금은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지 않는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137 퇴직금제 재도입 시 기존 퇴직금은 가지급금인가?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추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후 퇴직연금제도 시행일부터 기산하여 퇴직연금부담금을 산정하여 납부하는 경우 당초 지급하였던 퇴직금에 대하여는 “법인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봉제 전환 때 정산한 임원 퇴직금이 퇴직금제 재도입 후 가지급금이 되는지 묻는다. 퇴직연금제도 시행일부터 부담금을 산정한 경우 당초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는다. 당초 지급이 임원에게 자금을 대여할 목적이었다면 달리 보며 실제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138 횡령액 일부만 승소해도 전액 대손처리되나?
횡령액 중 일부만을 청구하는 소송을 먼저 제기하여 승소하였으나 회수할 수 없음이 강제집행불능조서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의 대손처리 범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횡령액 일부만 민사청구해 승소했으나 회수할 수 없을 때 대손처리 범위를 물었다. 객관적인 자료로 회수 불능이 확인되면 횡령액 전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형사고소와 대법원 확정승소판결 후 강제집행불능조서 등으로 회수 불능이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9 연봉제 전환 때 임원 퇴직급여는 손금인가?
법인의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봉제 전환 시 임원 퇴직급여의 정산과 종전 방식 복귀 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정산하면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한다. 중간정산 뒤 종전 방식으로 복귀해도 업무무관가지급금이 아니지만 자금대여 목적이면 예외이다.

근거 법령·조문
140 임직원 보험료는 자산·손금·급여 중 무엇인가?
법인이 피보험자를 임원(대표이사 포함) 또는 종업원으로,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여 보장성보험과 저축성보험에 가입한 경우, 납입한 보험료 중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의 부분은 이를 보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이나 종업원을 피보험자 등으로 한 보험료의 자산·손금·급여 처리를 물었다. 법인이 수익자이면 만기환급금 상당액은 자산, 나머지는 기간 경과에 따라 손금으로 처리한다. 임원이 수익자인 보험료는 급여기준 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하고, 종업원이 수익자이면 급여로 보아 손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141 출자관계 법인으로 전출한 임원은 퇴직인가?
법인의 임원이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 전출한 경우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임원이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 전출할 때 현실적인 퇴직인지 물었다. 사용인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을 수 있으나 임원에게는 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직접 또는 간접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 전출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42 같은 법인에 출자한 두 법인은 특수관계자인가?
내국법인에 각각 출자하고 있는 외국법인과 내국법인이 해당 내국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도 출자법인 상호간에는 특수관계자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내국법인에 각각 출자하고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두 법인의 특수관계 여부를 물었다. 그 사정만으로 출자법인 상호 간에 특수관계자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른 사유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43 임직원 관련 소송비용은 손금에 산입되는가?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의 행위 등으로 인해 소송비용을 지출한 경우 업무와 관련되고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경우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관련된 경우 손금산입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 또는 사용인의 행위로 법인이 지출한 소송비용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업무 관련 행위이고 고의나 중과실이 없으며 통상적이거나 수익 관련 비용이면 손금에 산입한다. 소송대상 행위가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되었는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44 임원 중간정산 퇴직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퇴직금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임원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봉제 전환 때 지급한 임원 퇴직금과 이후 종전 제도로 복귀한 경우의 가지급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업무무관 가지급금 여부는 기존 회신을 참고하되 자금대여 목적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당초 퇴직금 지급이 임원에게 자금을 대여하려는 목적이었는지는 실제 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145 출자법인의 사용인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나?
법인의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 적용시 A법인이 출자하고 있는 B법인의 사용인은 특수관계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A법인이 출자한 B법인의 사용인이 A법인과 특수관계자인지 물었다. 법인세법상 B법인의 사용인은 특수관계자가 아니지만 임원은 해당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지배법인의 사용인은 일정한 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다.

근거 법령·조문
146 연봉제 철회 시 지급 퇴직급여는 가지급금인가?
임원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한 법인이 연봉제 이전 방식으로 재전환한 경우 당초 지급한 퇴직급여는 업무무관가지급금이 아닌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 연봉제를 종전 방식으로 되돌린 경우 이미 지급한 퇴직급여가 업무무관가지급금인지 묻는다. 재전환일부터 새로 기산해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면 당초 퇴직급여는 원칙적으로 가지급금이 아니다. 다만 자금 대여 목적이었다면 예외이며,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실제 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147 임직원 보험료를 대납하면 어떻게 과세하나?
법인이 종업원 및 임원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료를 법인이 전액 대신 납부하는 경우 종업원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임원을 위한 보험료는 납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 불산입 하여 상여 처분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종업원과 임원을 수익자로 한 보험료를 전액 대납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종업원분은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고 임원분은 손금 불산입하여 상여로 처분한다. 임원분은 개인에게 일신 전속적인 성격으로 보아 납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처리한다.

148 합병법인 임원이 된 경우에도 현실적인 퇴직인가?
합병으로 소멸하는 피합병법인의 임원이 퇴직함에 따라 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하고 합병법인의 임원으로 된 경우 현실적인퇴직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 임원이 퇴직금을 받고 합병법인 임원이 된 경우 현실적인 퇴직인지 물었다. 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실제 지급했다면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한다. 합병으로 소멸하는 피합병법인의 임원이 퇴직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149 지배주주 임원의 초과 상여금은 손금인가요?
동일 직위에 있는 지배주주인 특정 임원에게 상여금을 지급함에 있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외의 임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은 손금불산입 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직위의 지배주주 임원에게 더 지급한 상여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임원보다 초과 지급한 금액은 손금불산입한다. 실제 직무와 상여금 지급기준의 균등 적용 여부 등을 검토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50 법인이 낸 임원 변액연금보험료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임원을 피보험자로 하고 계약자 및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는 변액연금보험에 가입하고 법인이 보험료를 부담하는 경우 납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불산입하고 상여 처분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을 피보험자로 한 변액연금보험의 보험료를 법인이 부담할 때 소득처리를 물었다. 보험료는 납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불산입하고 해당 임원에게 상여처분한다. 계약자와 수익자가 법인이고 피보험자가 임원인 변액연금보험을 전제로 한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