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법인이 낸 임원 변액연금보험료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10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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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법인이 낸 임원 변액연금보험료는 어떻게 처리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2.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보험료는 납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불산입하고 해당 임원에게 상여처분한다.

임원을 피보험자로 한 변액연금보험의 보험료를 법인이 부담할 때 소득처리를 물었다. 보험료는 납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불산입하고 해당 임원에게 상여처분한다. 계약자와 수익자가 법인이고 피보험자가 임원인 변액연금보험을 전제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임원을 피보험자로 하고 계약자와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는 변액연금보험에 가입하였다. 해당 보험료는 법인이 부담하였다.

질의요지

임원을 피보험자로 하고 계약자 및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는 변액연금보험에 가입하고 법인이 보험료를 부담하는 경우 납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불산입하고 상여 처분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임원을 피보험자로 하고 계약자 및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는 변액연금보험에 가입하고 법인이 보험료를 부담하는 경우 해당 보험료는 납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불산입 처리하고 해당임원에 대하여 상여처분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임원을 피보험자로 하고 계약자 및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는 변액연금보험에 가입하여 법인이 보험료를 부담하는 경우의 소득처리.

회답

해당 보험료는 납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불산입 처리하고 해당 임원에 대하여 상여처분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10 (<time datetime="2006-02-16">2006.02.16</time> 회신), "법인이 낸 임원 변액연금보험료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72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724)
원 제목
변액연금보험의 수익자 변경시 소득구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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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