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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제 재도입 시 기존 퇴직금은 가지급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퇴직연금제도 시행일부터 부담금을 산정한 경우 당초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는다.
연봉제 전환 때 정산한 임원 퇴직금이 퇴직금제 재도입 후 가지급금이 되는지 묻는다. 퇴직연금제도 시행일부터 부담금을 산정한 경우 당초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는다. 당초 지급이 임원에게 자금을 대여할 목적이었다면 달리 보며 실제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은 임원 급여를 연봉제로 바꾸면서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기존 퇴직금을 정산했다. 이후 주주총회에서 종전 퇴직금제도로 전환하고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해 시행일부터 부담금을 산정·납부했다.
질의요지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추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후 퇴직연금제도 시행일부터 기산하여 퇴직연금부담금을 산정하여 납부하는 경우 당초 지급하였던 퇴직금에 대하여는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 보지 않음
본문(원문)
법인이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한 법인이 추후 주주총회에서 임원의 퇴직금제도를 연봉제 이전의 방식으로 전환하고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고 퇴직연금제도 시행일부터 기산하여 퇴직연금부담금을 산정하여 납부하는경우 당초 지급하였던 퇴직금에 대하여는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초 연봉제 전환을 통하여 퇴직금을 지급한 것이 임원에게 자금을 대여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어디에 해당되는지는 실제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연봉제 전환 때 정산한 임원 퇴직금이 퇴직금제와 퇴직연금제도 도입 후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연봉제 전환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기존 퇴직금을 정산한 법인이 이후 주주총회에서 종전 방식으로 전환하고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여 시행일부터 퇴직연금부담금을 산정·납부하는 경우, 당초 지급한 퇴직금은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 보지 않음.
다만 당초 퇴직금 지급이 임원에게 자금을 대여할 목적이라고 인정되면 그러하지 않으며, 해당 여부는 실제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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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92 (<time datetime="2006-09-07">2006.09.07</time> 회신), "퇴직금제 재도입 시 기존 퇴직금은 가지급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121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1215)
- 원 제목
- 임원퇴직금 손금산입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