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임직원 관련 소송비용은 손금에 산입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34회신일 2006.05.25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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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임직원 관련 소송비용은 손금에 산입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5.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5.25

업무 관련 행위이고 고의나 중과실이 없으며 통상적이거나 수익 관련 비용이면 손금에 산입한다.

임원 또는 사용인의 행위로 법인이 지출한 소송비용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업무 관련 행위이고 고의나 중과실이 없으며 통상적이거나 수익 관련 비용이면 손금에 산입한다. 소송대상 행위가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되었는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19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의 행위로 인해 법인이 소송비용을 지출하였다.

질의요지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의 행위 등으로 인해 소송비용을 지출한 경우 업무와 관련되고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경우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관련된 경우 손금산입함

본문(원문)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의 행위 등으로 인해 소송비용을 지출한 경우 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법인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것이고 또한 고의나 중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로 「법인세법」제19조의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관련된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하나, 다만, 당해 소송대상이 되는 행위가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되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의 행위로 인해 지출한 소송비용의 손금산입 여부.

회답

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법인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것이고 또한 고의나 중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로 「법인세법」제19조의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관련된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하나, 당해 소송대상이 되는 행위가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되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34 (2006.05.25 회신), "임직원 관련 소송비용은 손금에 산입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66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667)
원 제목
법인이 지출한 임원 등의 소송비용의 손금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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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