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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 이전 방식 복귀 시 기존 퇴직금은 가지급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전환일부터 새로 퇴직금을 계산해 지급한다면 당초 퇴직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는다.
연봉제 이전의 급여 방식으로 다시 전환할 때 이미 지급한 퇴직금이 가지급금인지 물었다. 전환일부터 새로 퇴직금을 계산해 지급한다면 당초 퇴직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해당 과정이 특정임원에 대한 자금대여 목적이라고 인정되면 가지급금 등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은 임원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며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기존 퇴직금을 정산했다. 이후 주주총회에서 급여를 종전 방식으로 되돌리고 그 전환일부터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질의요지
연봉제이전으로 재 전환시 기 지급 및 그 후 지급하는 퇴직금의 가지급금 해당여부
본문(원문)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한 법인이 추후 주주총회에서 임원의 급여를 연봉제 이전의 방식으로 전환하되 그 전환일로부터 기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당초 지급하였던 퇴직금에 대하여는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 경우 동 과정이 특정임원에 대한 자금대여의 목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지급금 등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기존 해석사례(서면2팀-2096, 2007.11.16 , 서면2팀-100, 2007.01.12, 및 서면2팀-2237, 2006.11.02 )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임원 급여를 연봉제 이전의 방식으로 다시 전환하는 경우 당초 지급한 퇴직금이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한 법인이 추후 주주총회에서 임원의 급여를 연봉제 이전의 방식으로 전환하되 그 전환일로부터 기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당초 지급하였던 퇴직금은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다만, 이 과정이 특정임원에 대한 자금대여의 목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지급금 등으로 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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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37 (<time datetime="2008-05-01">2008.05.01</time> 회신), "연봉제 이전 방식 복귀 시 기존 퇴직금은 가지급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806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8067)
- 원 제목
- 연봉제 이전의 방식으로 전환시 지급한 퇴직금의 가지급금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