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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신 변액연금보험료는 어떻게 세무처리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보험료 중 만기환급금 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나머지는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이 가입한 종신 변액연금보험의 보험료 세무처리 방법을 물었다. 보험료 중 만기환급금 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나머지는 손금에 산입한다. 나머지 보험료는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임원을 피보험자로 하고 법인을 수익자로 하는 변액연금보험에 가입한다. 보험기간 또는 만기일은 종신이고 보험료는 법인이 납입한다.
질의요지
법인이 임원을 피보험자로 법인을 수익자로 하여 보험기간 즉 만기일이 종신인 변액연금보험에 가입한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 중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 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의 부분은 이를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
본문(원문)
귀 질의에서 법인이 임원을 피보험자로 법인을 수익자로 하여 보험기간 즉 만기일이 종신인 변액연금보험에 가입한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 중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 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의 부분은 이를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기존 해석사례 서면2팀-1631호 (2006.8.2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임원을 피보험자로, 법인을 수익자로 하여 보험기간이 종신인 변액연금보험에 가입한 경우 보험료의 세무처리 방법.
회답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 중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 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 부분은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함.
기존 해석사례 서면2팀-1631호, 2006.8.28. 참고.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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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26 (<time datetime="2008-05-01">2008.05.01</time> 회신), "종신 변액연금보험료는 어떻게 세무처리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905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9055)
- 원 제목
- 보험기간이 종신인 변액연금보험의 세무처리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