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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수익자 저축성 보험은 퇴직보험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임원 수익자 저축성 보험은 퇴직보험인가?2. 최신 회답2007.01.24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임원을 수익자로 한 저축성 보험은 퇴직보험에 해당하지 않고 보험료도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임원의 퇴직금 지급 목적으로 가입한 저축성 보험이 퇴직보험 범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임원을 수익자로 한 저축성 보험은 퇴직보험에 해당하지 않고 보험료도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법인세법 시행령의 퇴직보험 범위와 같은 법 기본통칙의 단서 규정을 근거로 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2

임원의 퇴직금 지급 목적으로 가입한 저축성 보험이 퇴직보험 범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임원을 수익자로 한 저축성 보험은 퇴직보험에 해당하지 않고 보험료도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법인세법 시행령의 퇴직보험 범위와 같은 법 기본통칙의 단서 규정을 근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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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후 개정 · 서면2팀-2000

임원을 수익자로 가입한 저축성보험이 퇴직보험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임원 퇴직금 지급 목적의 해당 저축성보험은 퇴직보험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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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