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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인에 출자한 두 법인은 특수관계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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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사정만으로 출자법인 상호 간에 특수관계자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같은 내국법인에 각각 출자하고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두 법인의 특수관계 여부를 물었다. 그 사정만으로 출자법인 상호 간에 특수관계자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른 사유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법인甲과 내국법인乙은 한 내국법인에 각각 출자하였다. 두 법인은 해당 내국법인의 임원을 선임하는 등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에 각각 출자하고 있는 외국법인과 내국법인이 해당 내국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도 출자법인 상호간에는 특수관계자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내국법인에 각각 출자하고 있는 외국법인甲과 내국법인乙이 내국법인의 임원을 선임하는 등 해당 내국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도 출자법인 상호간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외의 사유로 외국법인甲과 내국법인乙이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에 각각 출자하고 그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외국법인甲과 내국법인乙이 서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
회답
내국법인에 각각 출자하고 있는 외국법인甲과 내국법인乙이 내국법인의 임원을 선임하는 등 해당 내국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도 출자법인 상호간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외의 사유로 외국법인甲과 내국법인乙이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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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83 (2006.06.22 회신), "같은 법인에 출자한 두 법인은 특수관계자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32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325)
- 원 제목
-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의 범위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