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임원 중간정산 퇴직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11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임원 중간정산 퇴직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6.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칙적으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되 시행령상 예외는 제외한다.

임원에게 지급한 중간정산 퇴직금의 처리와 임원의 범위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되 시행령상 예외는 제외한다. 연봉제 전환 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의 정산은 기존 회신문을 참고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2.28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 제4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4. 법인의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정산하여 지급한 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4. 삭제<2015.2.3>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임원에게 중간정산 퇴직금을 지급하였다.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의 정산도 질의 대상이다.

질의요지

법인이 연봉제로 전환하여 향후 퇴직금을 지급받지 않는 조건으로 퇴직금을 정산받는 경우를 제외하고 임원에게 지급한 중간정산퇴직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질의1, 2)의 경우, 법인이「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임원에 대하여 중간정산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이나,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 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에 대하여는 기 질의 회신문(서면2팀-2544, 2006.12.1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3)의 경우, 임원의 범위에 대하여는 법령 및 기 질의회신문(서면2팀-173, 2004.02.06. 외)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임원에게 지급한 중간정산 퇴직금의 처리.

2. 연봉제 전환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정산한 퇴직금의 처리.

3. 임원의 범위.

회답

1. 질의 1, 2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임원에게 중간정산 퇴직금을 지급하면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임.

2. 임원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그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에는 기 질의회신문(서면2팀-2544, 2006.12.12)을 참고하기 바람.

3. 질의 3의 경우, 임원의 범위는 법령 및 기 질의회신문(서면2팀-173, 2004.02.06. 외)을 참고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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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11 (<time datetime="2007-06-07">2007.06.07</time> 회신), "임원 중간정산 퇴직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299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2991)
원 제목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한 질의회신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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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