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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의 가수금 포기는 법인의 익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생긴 부채 감소액은 익금이지만 해당 가수금 포기의 성격은 사실판단 사항이다.
임원이 가수금을 포기한 경우 법인의 채무면제이익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생긴 부채 감소액은 익금이지만 해당 가수금 포기의 성격은 사실판단 사항이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므로 임원의 가수금 포기가 실제 채무 면제나 소멸인지 실지 내용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07.02.28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6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임원이 법인에 대한 가수금을 포기한 상황이나 구체적인 질의 내용은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생기는 부채의 감소액은 익금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생기는 부채의 감소액은 익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임원의 가수 금 포기가 법인의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지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임원의 가수금 포기가 법인의 채무면제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생기는 부채의 감소액은 익금에 해당합니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임원의 가수금 포기가 법인의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지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제6호 (수익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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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45 (<time datetime="2007-11-23">2007.11.23</time> 회신), "임원의 가수금 포기는 법인의 익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545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5459)
- 원 제목
- 법인의 채무면제이익 해당여부 질의회신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