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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관계 법인으로 전출한 임원은 퇴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용인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을 수 있으나 임원에게는 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법인의 임원이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 전출할 때 현실적인 퇴직인지 물었다. 사용인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을 수 있으나 임원에게는 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직접 또는 간접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 전출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6.04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회신 당시 1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4개로 바뀌었다(수정 9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따른 급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임원 또는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이하 이 조에서 "현실적인 퇴직"이라 한다)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법인이 임원 또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임원 또는 직원이 현실적으로 퇴직(이하 이 조에서 "현실적인 퇴직"이라 한다)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6.04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법 제21조제1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세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법 제21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세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의 임원이 해당 법인과 직접 또는 간접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 전출하였다.
질의요지
법인의 임원이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 전출한 경우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봄
본문(원문)
법인의 사용인이 당해 법인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 전출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할 수 있는 것이나, 임원의 경우에는 이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의 임원이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 전출한 경우 현실적인 퇴직 여부.
회답
법인의 사용인이 당해 법인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 전출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할 수 있는 것이나, 임원의 경우에는 이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손금산입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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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94 (<time datetime="2006-07-26">2006.07.26</time> 회신), "출자관계 법인으로 전출한 임원은 퇴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37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379)
- 원 제목
-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 임원 전출시 퇴직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