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이사회 결의에 따른 임원 성과상여금은 손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10회신일 2008.04.17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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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이사회 결의에 따른 임원 성과상여금은 손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4.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4.17

급여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한 금액은 그 지급기준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이사회 결의로 정한 임원 성과상여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급여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한 금액은 그 지급기준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급여지급기준은 정관·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로 결정된 것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08.04.07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이사회 등의 결의로 결정한 급여지급기준에 따라 임원에게 상여금을 지급한다. 해당 금액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 여부가 문제됐다.

질의요지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규정에 의한 지급기준 범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정관ㆍ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준 범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이사회 결의에 의한 임원 성과상여금의 손금산입 여부.

회답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정관ㆍ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준 범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10 (2008.04.17 회신), "이사회 결의에 따른 임원 성과상여금은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793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7930)
원 제목
이사회 결의에 의한 임원 성과상여금의 손금산입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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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