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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사 임원 전출은 현실적인 퇴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퇴직급여상당액을 인계해 충당금으로 계상하면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는다.
사용인을 특수관계 법인의 임원으로 전출한 경우 현실적인 퇴직인지 물었다. 퇴직급여상당액을 인계해 충당금으로 계상하면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는다. 실제 퇴직 시 전입법인이 지급할 퇴직금은 종전 법인의 근속연수를 통산해 계산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사용인을 특수관계 있는 법인의 임원으로 전출시켰다. 퇴직급여상당액을 인계받은 전입법인은 이를 퇴직급여충당금으로 계상하였다.
질의요지
법인이 사용인을 특수관계 있는 법인에 임원으로 전출시키고 퇴직급여상당액을 인계한 경우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해 임원 퇴직시 퇴직금은 종전 법인에서의 근속연수를 통산하여 계산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사용인을 당해 법인과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에 따른 특수관계 있는 법인에 임원으로 전출시키고 당해 사용인의 퇴직급여상당액을 인계하여 전입법인이 이를 퇴직급여충당금으로 계상한 경우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추후 당해 임원이 실제로 퇴직함에 따라 전입법인이 지급할 퇴직금은 종전 법인에서의 근속연수를 통산하여 계산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용인을 특수관계 있는 법인의 임원으로 전출시키고 퇴직급여상당액을 인계한 경우 현실적인 퇴직 해당 여부와 퇴직금 계산 방법
회답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추후 임원이 실제로 퇴직함에 따라 전입법인이 지급할 퇴직금은 종전 법인에서의 근속연수를 통산하여 계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4서1962 심판결정·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 - 100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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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 - 1005 (<time datetime="2009-03-11">2009.03.11</time> 회신), "관계사 임원 전출은 현실적인 퇴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13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7136)
- 원 제목
- 관계사간 전출입시 현실적인 퇴직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