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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중단에 따른 명예퇴직금은 손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른 명예퇴직금은 해당 사업연도의 손비로 직접 처리할 수 있다.
일부 사업 중단으로 지급하는 명예퇴직금의 세무상 처리를 물었다.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른 명예퇴직금은 해당 사업연도의 손비로 직접 처리할 수 있다. 일반 퇴직금은 개인별 금액과 관계없이 퇴직급여충당금에서 지급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퇴직급여충당금을 계상한 법인이 일부 사업을 중단한다. 이로 인해 임원 또는 사용인이 우발적으로 퇴직하며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명예퇴직금을 지급받는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일부 사업의 중단으로 인하여 우발적으로 퇴직하게 되는 임원 및 사용인에게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명예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직접 당해 사업연도의 손비로 처리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퇴직급여충당금을 계상한 법인이 퇴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개인별 퇴직급여충당금과는 관계없이 이를 동 퇴직급여충당금에서 지급하여야 하며,
일부 사업의 중단으로 인하여 우발적으로 퇴직하게 되는 임원 및 사용인에게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명예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동 금액은 퇴직급여충당금에서 지급하지 아니하고 직접 당해 사업연도의 손비로 처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일부 사업 중단으로 임원 및 사용인에게 명예퇴직금을 지급할 때의 세무상 처리.
회답
퇴직급여충당금을 계상한 법인이 퇴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개인별 퇴직급여충당금과 관계없이 이를 동 퇴직급여충당금에서 지급하여야 합니다.
일부 사업의 중단으로 인하여 우발적으로 퇴직하게 되는 임원 및 사용인에게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명예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동 금액은 퇴직급여충당금에서 지급하지 아니하고 직접 당해 사업연도의 손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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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31 (<time datetime="2007-09-20">2007.09.20</time> 회신), "사업 중단에 따른 명예퇴직금은 손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426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4261)
- 원 제목
- 명예퇴직금 지급시 세무상 처리에 대한 질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