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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법인의 임원은 특수관계자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임원이라는 사실만으로는 해당하지 않지만, 같은 기업집단 계열회사의 임원이라면 해당한다.
법인과 그 법인이 출자한 다른 법인의 임원이 특수관계자인지 묻는 사안이다. 임원이라는 사실만으로는 해당하지 않지만, 같은 기업집단 계열회사의 임원이라면 해당한다. 두 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기업집단에 속하는지가 조건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당해법인이 다른 법인에 출자하고 있고, 그 다른 법인에 임원이 있다. 두 법인이 같은 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도 함께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당해법인과 당해법인이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의 임원은 임원이라는 사실만으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당해법인과 다른 법인이「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집단에 속한 법인인 경우에는 그 기업집단에 소속된 계열회사의 임원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당해법인과 당해법인이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의 임원은 임원이라는 사실만으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당해법인과 다른 법인이「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집단에 속한 법인인 경우에는 그 기업집단에 소속된 계열회사의 임원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당해법인과 당해법인이 출자한 다른 법인의 임원이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임원이라는 사실만으로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당해법인과 다른 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집단에 속한 법인이라면 그 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의 임원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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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3689 (<time datetime="2008-11-28">2008.11.28</time> 회신), "출자법인의 임원은 특수관계자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405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4055)
- 원 제목
-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