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출자법인의 임원은 특수관계자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3689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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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출자법인의 임원은 특수관계자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11.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임원이라는 사실만으로는 해당하지 않지만, 같은 기업집단 계열회사의 임원이라면 해당한다.

법인과 그 법인이 출자한 다른 법인의 임원이 특수관계자인지 묻는 사안이다. 임원이라는 사실만으로는 해당하지 않지만, 같은 기업집단 계열회사의 임원이라면 해당한다. 두 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기업집단에 속하는지가 조건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당해법인이 다른 법인에 출자하고 있고, 그 다른 법인에 임원이 있다. 두 법인이 같은 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도 함께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당해법인과 당해법인이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의 임원은 임원이라는 사실만으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당해법인과 다른 법인이「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집단에 속한 법인인 경우에는 그 기업집단에 소속된 계열회사의 임원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당해법인과 당해법인이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의 임원은 임원이라는 사실만으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당해법인과 다른 법인이「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집단에 속한 법인인 경우에는 그 기업집단에 소속된 계열회사의 임원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당해법인과 당해법인이 출자한 다른 법인의 임원이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임원이라는 사실만으로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당해법인과 다른 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집단에 속한 법인이라면 그 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의 임원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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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3689 (<time datetime="2008-11-28">2008.11.28</time> 회신), "출자법인의 임원은 특수관계자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405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4055)
원 제목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 해당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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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