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사택을 임대한 뒤 팔아도 과세특례가 배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73회신일 2007.04.17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사택을 임대한 뒤 팔아도 과세특례가 배제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4.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4.17

사업장 해외이전으로 일시 임대한 뒤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55조의 2를 적용하지 않는다.

10년 이상 사택으로 제공한 주택을 일반인에게 임대한 뒤 양도할 때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업장 해외이전으로 일시 임대한 뒤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55조의 2를 적용하지 않는다. 사택은 주주 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 및 사용인에게 10년 이상 제공한 주택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7.02.28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2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제1항제2호에서 "소액주주등"이라 함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미달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한 주주 또는 출자자를 말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지배주주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소액주주등으로 보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5의2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6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3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55조의2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 및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 및 제95조의2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을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을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의 규정 중 2 이상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세액을 적용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조사한 당해 지역의 직전분기의 평균지가가 직전전 분기 대비 100분의 3 이상 상승하거나 전년도 동분기 대비 100분의 10 이상 상승한 지역으로서…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55조의2(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주주 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 및 사용인에게 주택을 10년 이상 사택으로 제공하였다. 사업장 해외이전으로 그 주택을 일시적으로 일반인에게 임대하다가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주주가 아닌 임원, 사용인에게 10년 이상 사택으로 제공하던 주택을 일시적으로 일반인에게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토지 등 양도소득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주주 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법인세법 시행령」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인 임원을 포함) 및 사용인에게 10년 이상 사택으로 제공하던 주택을 당해 법인의 사업장 해외이전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일반인에게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법인세법」제55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0년 이상 사택으로 제공한 주택을 사업장 해외이전으로 일시적으로 일반인에게 임대한 뒤 양도할 때 토지 등 양도소득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주주 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 및 사용인에게 10년 이상 사택으로 제공하던 주택을 사업장 해외이전으로 일시적으로 일반인에게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제55조의 2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임원에는 「법인세법 시행령」제87조 제2항에 따른 소액주주인 임원이 포함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73 (2007.04.17 회신), "사택을 임대한 뒤 팔아도 과세특례가 배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229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2293)
원 제목
10년 이상 사택으로 제공한 주택을 임대후 양도시 양도소득 과세특례 적용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