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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은 손금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은 손금인가?2. 최신 회답2008.04.08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08.04.08
법인이 지출한 사업자부담금은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사업자부담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법인이 지출한 사업자부담금은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을 지급사유로 하고 이들을 수급자로 하는 연금이어야 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08.04.08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41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사업자부담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법인이 지출한 사업자부담금은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을 지급사유로 하고 이들을 수급자로 하는 연금이어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2006.12.04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472
임원 또는 사용인을 위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사업자부담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묻는다. 최초·추가 불입금과 중도 인출 후 법인이 지출한 부담금도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퇴직을 연금 지급사유로 하고 임원 또는 사용인을 수급자로 하는 퇴직연금이어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