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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제로 돌아가면 기존 지급액은 가지급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 대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임원의 퇴직금제도를 연봉제 이전 방식으로 바꿀 때 기존 지급액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는지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 대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서면2팀-1692, 2006.09.07.의 회신내용을 제시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임원의 퇴직금제도를 연봉제 이전의 방식으로 전환시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 으로 보는지 여부.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기질의 회신문(서면2팀-1692, 2006.09.07)의 회신내용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임원의 퇴직금제도를 연봉제 이전의 방식으로 전환할 때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 보는지 여부
회답
기질의 회신문(서면2팀-1692, 2006.09.07)의 회신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2부7567 심판결정2023.09.05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3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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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37 (2006.11.02 회신), "퇴직금제로 돌아가면 기존 지급액은 가지급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033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0331)
- 원 제목
- 임원의 퇴직연금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