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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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75건 · 1/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최저한세 적용 공제와 비적용 감면 중 무엇이 먼저인가?
조세특례제한법 상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감면 등을 먼저 적용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상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않는 감면 등을 나중에 공제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3.03.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저한세 적용 세액공제와 최저한세 비적용 세액감면의 적용순서를 물었다.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이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먼저 적용한다. 그다음 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않는 수도권 외 이전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 본사 이전 연도의 과세표준은 어느 기간 소득인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에 규정한 당해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이란 당해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의 당해 법인의 소득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8.08.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할 때 감면 산정에 쓰는 당해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범위를 물었다. 이는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 발생한 법인의 소득을 뜻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제2항 제2호 가목을 적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3 사업 중단 중 받은 수수료도 이전감면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의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던 법인이 온라인 연합복권시스템 운영사업의 중단으로 동 사업과 관련된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기간에 지급받는 수수료가 동 시스템 운영사업을 영위함에 따라 발생한 소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8.01.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 지방이전 감면 법인이 사업 중단 기간에 받은 수수료의 감면 여부 등을 물었다. 수수료가 시스템 운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면 세액감면대상 소득에 해당한다. 수수료 권리는 용역 제공 사업연도에 확정되고 계약상 약정한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근거 법령·조문
4 이전법인이 겸업하면 감면소득은 어떻게 정하나요?
수도권 외의 지역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법인이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사업별 수입금액 구성비율에 불구하고 감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감면을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7.10.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겸업법인의 임시특별세액감면 적용 방법을 물었다.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을 함께 영위해도 감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는 감면을 적용한다. 사업별 수입금액 구성비율과 관계없이 법정 요건을 모두 갖춘 수도권외 지역이전법인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 본사 이전 후 분할해도 잔여기간 감면되나?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본사를 수도권외지역으로 이전 후 분할하는 경우, 분할신설법인의 사업관련 소득은 분할 당시의 잔존감면기간 내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분까지 감면을 적용하며,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분할법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7.05.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내국법인이 물적분할할 때 분할신설법인의 세액감면 적용을 묻는다. 승계사업 소득은 분할 당시 잔존감면기간 안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분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분할법인의 사업기간을 포함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6 임차 본사를 이전해도 세액감면을 받나?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법인이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과밀억제권역안의 본사를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도 같은법에 의한 세액감면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7.04.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시설을 수도권 밖으로 이전할 때 임시특별세액감면 적용 여부 등을 묻는다. 임차해 사용하던 과밀억제권역 안 본사를 수도권생활지역외로 이전해도 감면받을 수 있다. 공장시설 전부를 시행령 규정에 따라 이전하고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7 3년 미만 업종만 지방 이전해도 감면되나?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면서 3년 이상된 업종은 폐업하고 3년 미만 업종만 이전하는 등 실질적으로 당해 수도권외 지역으로 이전한 법인의 영위업종이 주로 3년 미만인 경우에는 임시특별세액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6.09.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옮기면서 업종이 달라진 경우 임시특별세액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본사를 두고 사업한 기간이 3년 이상이면 업종의 축소·확대가 있어도 원칙적으로 감면대상이다. 다만 3년 이상 업종은 폐업하고 주로 3년 미만 업종만 이전하면 감면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8 본사 이전 후 분할신설법인도 감면되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서 3년 이상 계속하여 본점을 두고 제조업 및 도소매업을 영위한 법인이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 한 후 도소매업 부문을 인적분할하여 신설한 법인은 본사의 지방이전에 따른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6.07.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를 지방으로 옮긴 뒤 인적분할한 신설법인이 이전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도소매업 부문을 인적분할해 신설한 법인은 본사 지방이전 임시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 인적분할 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분할일부터 기산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9 본사만 수도권 밖으로 옮기면 감면소득은 얼마인가?
본사만 이전 하였을 경우 법인세 감면세액 계산시 감면대상소득은 법인의 과세표준에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포함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6.05.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만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법인의 감면대상소득 계산 범위를 물었다. 감면대상소득은 해당 과세연도 법인의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이다. 그 과세표준에는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10 공장 일부 공정만 지방 이전해도 세액감면되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공장시설의 일부 공정만을 이전하는 경우 세액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음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6.02.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공장 일부 공정만 수도권 밖으로 이전할 때 감면 여부를 묻는다. 공장시설의 일부 공정만 이전하는 경우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공장시설 전부를 양도하고 2008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 밖에서 사업을 개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 본사만 수도권 밖으로 옮기면 감면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수도권외의 지역이전에 대한세액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본사만 이전하는 경우 이전본사근무인원이 차지하는 급여총액비율과 인원수비율 중 적은비율을 적용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5.10.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본사만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경우 법인세 감면대상소득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과세표준에서 토지·건물 양도차익을 뺀 금액에 두 가지 인원 관련 비율 중 작은 비율을 곱한다. 수도권 안 본사와 이전본사 인원 대비 이전본사 인원 비율이 50% 미만이면 그 비율은 영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2 장비임대업도 본사이전 감면 대상인가?
건설용장비임대업은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적용 대상업종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5.10.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장비임대업의 본사이전 감면 여부와 감면 계산 요소의 의미를 물었다. 해당 업종은 감면 배제 업종이 아니며 과세표준은 해당 법인의 당해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이다. 이전본사 근무인원은 정해진 연평균인원 차감 방식으로 계산하며 다른 사무소나 해외현장 인원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13 인천남동공단 이전도 세액감면을 받나?
인천남동공단으로의 법인 이전은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이 아니므로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5.08.2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인천남동공단으로 이전할 때 임시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성장관리권역으로의 이전은 수도권 외 이전이 아니므로 해당 감면을 받을 수 없다. 2004.11.12. 조업 개시 법인은 2005.12.31.까지 2년 이상 계속 조업 요건도 충족하지 못한다.

근거 법령·조문
14 성장관리권역으로 이전하면 임시특별세액감면되나?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성장관리권역’으로 이전하는 때에 구 공장시설을 대표자에게 양도한 후 양도인이 제3자에게 임대하여도 임차인의 업종에 관계없이 지방이전 임시특별세액감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5.07.15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시설을 성장관리권역으로 이전할 때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성장관리권역으로 이전하면 구 공장시설의 양도·임대 및 임차인 업종과 관계없이 감면되지 않는다. 이전 공장을 증축해도 수도권 외 이전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시행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5 본사 지방 이전 감면에 최저한세가 적용되나?
본사 이전에 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규정은 최저한세 대상이 아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5.04.2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제외 업종을 겸업하는 법인의 수도권 밖 본사 이전 감면과 최저한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제외 업종 소득은 구분경리로 빼며, 본사 이전 임시특별세액감면은 최저한세 대상이 아니다. 수도권 안에 일정 기준 이상의 사무소를 두면 소급 5년 이내 감면세액을 이자상당액과 함께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16 서로 다른 과세연도에는 다른 감면을 받을 수 있나?
중복지원의 배제규정은 동일한 과세연도 내에서 각 조세감면규정간의 중복적용이 배제되나 각 과세연도를 달리해서는 다른 감면제도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5.03.1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이전 세액감면과 임시투자세액공제에 중복지원 배제규정이 적용되는지 묻는다. 같은 과세연도에는 중복적용이 배제되지만 과세연도가 다르면 다른 감면제도를 선택할 수 있다. 공장이전일 이전 과세연도에 받은 임시투자세액공제는 공장 이전 감면과 중복지원 배제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17 본사 지방이전 감면의 인원과 소득은 어떻게 정하나?
본사의 수도권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적용시 본사근무인원에는 본사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공장의 생산직근로자나 공장장은 포함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5.02.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 수도권외 이전 감면에서 과세표준, 본사근무인원과 임대소득의 처리를 물었다. 과세표준은 법인 전체 소득을 대상으로 하고 생산직·공장장은 본사근무인원에서 제외하며 임대소득도 감면하지 않는다. 기존 본사 건물의 임대소득은 구분 경리하여 감면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 이월 세액공제와 이전 감면 중 무엇이 먼저인가?
최저한세가 적용대상 임시투자세액공제 이월액과 최저한세가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공장 및 본사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을 동시에 적용받는 경우에는 이월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먼저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5.02.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월된 임시투자세액공제와 공장·본사 이전 세액감면의 적용순서를 물었다. 이월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먼저 적용하고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을 다음에 적용한다. 두 제도를 동시에 적용하는 법인의 법인세 납부세액 계산에 관한 순서이다.

근거 법령·조문
19 본점 이전 전 영업활동 기간도 3년 요건에 포함되는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3년 이상 계속하여 본점을 둔 법인이라 함은 본사의 이전등기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과밀억제권역 안에 본사를 두고 사업을 영위한 실적이 있는 법인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4.12.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밖으로 본점을 이전한 법인의 임시특별세액감면상 3년 요건을 물었다. 이전등기일부터 소급해 3년 이상 해당 권역에 본사를 두고 사업을 영위한 실적이 있어야 한다. 휴업 없이 정상 영업했다면 적용할 수 있으나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20 2004년 허가받은 신공장도 종전 감면되나?
2004. 2월에 신공장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 종전규정에 의한 수도권 외 지역이전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2004.11.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4. 2월 신공장 건축허가를 받은 법인이 종전 지방이전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2004. 2월에 허가받은 경우 종전 규정에 따른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2003.12.31. 이전 허가를 받고 실질적으로 지방이전에 착수한 경우에만 부칙을 적용한다.

21 부동산매매업 법인도 지방이전 감면을 받나?
부동산매매업 법인의 경우 200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공장 또는 본사를 이전하는 분부터 수도권외 지역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4.09.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 법인이 수도권 밖으로 공장이나 본사를 이전할 때 세액감면이 가능한지 물었다. 200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이전하는 분부터 해당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고 회답했다. 부동산매매업이 감면 배제 사업에 해당한다는 점을 근거로 했다.

근거 법령·조문
22 지방이전 본사 근무인원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전본사 근무인원”의 계산방법 등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4.08.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 지방이전 임시특별세액감면에서 이전본사 근무인원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계산방법 대신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제도46012-11228, 2001.05. 23. 회신이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23 임차한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옮겨도 감면되는가?
임차중인 본사 사무실도 본사를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본사 수도권외 지역이전 세액감면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4.06.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 중인 법인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할 때 임시특별세액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제시된 관련 질의회신을 참고해야 한다. 판단 근거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가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24 옛 공장부지에 아파트형 공장을 지으면 감면되나?
법인이 이전 후 공장의 사업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이전 전 공장에 아파트형 공장을 신축하는 경우 수도권외 지역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4.03.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이전 후 옛 수도권 공장부지에 건물을 신축할 때 임시특별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시설 전부를 철거·폐쇄한 뒤 아파트를 신축하면 감면되지만 아파트형 공장을 지으면 감면되지 않는다. 이전 후 공장의 사업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신축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25 이전 전후 업종이 다르면 세액감면이 되나?
본사의 이전등기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상 영위하지 않은 업종에 해당되거나 이전 전・후 업종의 세분류(한국표준산업분류상 4자리 숫자)가 다른 경우에는 동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4.03.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 이전 전후 업종이 다르거나 종전 업종 영위기간이 짧을 때 임시특별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5년 이상 영위하지 않은 업종이거나 이전 전후 업종의 세분류가 다르면 감면받을 수 없다. 업종의 동일성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4자리 숫자인 세분류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6 모든 법인이 본사이전 세액감면을 받나?
법인본사의 수도권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은 부동산업 및 건설업 등의 사업은 적용되지 아니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4.01.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본사의 수도권 외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정 요건을 갖춘 법인은 감면받을 수 있으나 시행령에 열거된 사업을 하는 법인은 제외된다. 부동산업 및 건설업 등의 사업에는 해당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7 분양 중인 법인은 본점 5년 요건을 충족하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5년 이상 계속하여 본점을 둔 법인이라 함은 법인의 설립등기일 이후 사실상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개시한 날부터 본사의 이전등기일까지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기간이 5년 이상인 법인을 말하는 것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3.12.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 없이 약 5년간 분양 중인 법인이 임시특별세액감면의 5년 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정상적인 영업활동 개시일부터 본사 이전등기일까지 계속 사업을 영위한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한다. 이전등기 후 본사를 이전했다면 실질적인 이전일까지 계산하며 실제 충족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28 이전한 뒤 구공장을 임대해도 지방이전 감면을 받나?
구공장을 타인에게 공장용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공장의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시 감면되는 임시특별세액공제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3.09.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한 뒤 구공장을 임대할 때 임시특별세액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구공장을 타인에게 공장용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해당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공장시설 전부를 이전하고 이전 후 공장에서 완성품 제조를 개시해야 사업개시 요건을 충족한다.

근거 법령·조문
29 이전한 공장을 다른 용도로 써도 감면받나?
과밀억제권역안의 공장시설의 전부를 철거폐쇄하고이전한 공장시설을 전부 폐쇄한 후 공장외의 용도로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도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2003.09.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이전 후 종전 공장을 공장 외 용도로 사용할 때 임시특별세액감면 적용 여부를 묻는다. 회신문은 유사사례인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첨부 대상으로 언급된 기존 질의회신에 있다.

30 지정 유치지역으로 이전해도 세액감면을 받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의 공장 또는 본사를 ○○광역시 ○○유치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3.07.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공장이나 본사를 지정 유치지역으로 이전할 때 세액감면이 가능한지 물었다. 해당 유치지역은 수도권에 해당하므로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고 회답했다.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한 유치지역이 시행령상 수도권에 포함되는 점을 근거로 했다.

근거 법령·조문
31 이전 후 구공장을 다른 용도로 써도 감면되나?
수도권외 지역이전법인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의 공장을 폐쇄한 후 공장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3.07.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법인이 폐쇄한 수도권 공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때 세액감면 여부를 묻는다. 원문은 해당 사안에 관한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쟁점 규정은 법인의 공장 및 본사 수도권외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이다.

근거 법령·조문
32 본사·공장 지방이전 감면에서 제외되는 소비성서비스업은 무엇인가?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비성서비스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0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3.07.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본사의 수도권 외 이전 감면에서 제외되는 소비성서비스업의 범위를 물었다. 소비성서비스업은 같은법시행령과 같은법시행규칙이 정한 사업을 말한다. 같은법시행령 제130조 제2항 각호의 1과 같은법시행규칙 제57조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3 감면 중 다른 수도권 외 지역으로 옮기면 추징되나?
본사를 수도권외 지역으로 이전하여 감면을 받아오던 중 다시 수도권외의 다른 지역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3.07.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 지방이전 감면을 받던 법인이 다른 수도권 외 지역으로 다시 이전할 때 추징 여부를 물었다. 다른 수도권 외 지역으로 본사를 이전해도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의 공장 및 본사 수도권 외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규정을 적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34 자회사에 재입사한 인원을 본사근무인원에 포함하나?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적용시, 본사근무인원 중 일부를 자회사등에 재입사시켜 수도권생활지역 안에서 근무하는 경우, 동 인원은 본사근무 및 법인전체인원에 포함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3.01.2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근무인원을 자회사에 재입사시킨 경우 이전 세액감면의 인원 계산방법을 묻는다. 수도권생활지역 안에서 근무하는 해당 인원은 본사근무인원과 법인전체인원에 포함한다. 본사 이전 전에 영업부서 일부를 분할해 판매전담자회사를 설립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35 본사 분할·합병 후 지방이전 감면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과밀억제권역안에서 5년 이상 계속 사업한 법인이, 설립된 지 5년 미만의 법인과 의 합병으로 인하여 수도권 생활지역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임시특별세액감면’ 적용은 구분경리하여 감면세액 계산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2.12.2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 사업 분할이나 합병 후 수도권 밖으로 이전할 때 임시특별세액감면의 적용과 계산방법을 물었다. 분할 시 잔류 인원을 본사근무인원에 포함하고, 합병 시 사업기간에 따라 사업을 구분경리한다. 본래 법인은 5년 이상 계속 사업했고 합병 상대 법인은 설립된 지 5년 미만인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36 해당 지역으로 공장·본사를 옮기면 감면되나?
○○도 ○○시 ○○면 ○○리(○○도지역)의 지역은 수도권생활지역 외의 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2.12.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지역으로 공장과 본사를 이전할 때 임시특별세액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지역은 수도권생활지역 외 지역이 아니므로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감면은 수도권생활지역 외 지역으로의 이전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37 성장관리권역 법인의 이전도 세액감면되는가?
성장관리권역에 소재하는 법인이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거나 공장을 개축하여 이전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등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수도권정비계획법2002.11.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장관리권역의 법인이 수도권생활지역 밖으로 이전할 때 임시특별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법인이 이전하거나 공장을 개축해 이전하는 경우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성장관리권역에 소재하는 법인이라는 점이 판단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38 과밀억제권역 밖 공장 이전도 세액감면되는가?
과밀억제권역외의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당해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2.09.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밀억제권역 밖에 있는 공장을 이전할 때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과밀억제권역 외 공장을 이전한 경우 그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는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과밀억제권역 안의 공장을 수도권 밖으로 이전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제도다.

근거 법령·조문
39 적정유보초과소득 법인세도 감면 산출세액인가?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생활지역 외의 지역으로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세액 계산시 산출세액이라 함은,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있는 경우 이를 합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2.03.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시특별세액감면 계산 시 적정유보초과소득 법인세가 산출세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산출세액은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있으면 이를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구체적인 계산방법은 관련 시행규칙의 별지 서식 작성요령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40 세액감면 대상 농공단지는 어떤 지역에 있어야 하는가?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을 적용하는 “농공단지”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별표 7 제1호에 규정된 수도권 이외의 지역으로서 농공단지지정일 현재 인구 20만 이상인 시지역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농공단지를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1.08.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공단지 입주기업 세액감면과 관련한 조세지원 내용을 물었다. 포괄적 질의라 구체적 회신은 어렵고 기존 회신과 관련 규정을 검토하도록 안내했다. 감면 대상 농공단지는 수도권 밖이면서 지정일 현재 인구 20만 이상 시지역 밖에 소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1 해당 지역 이전도 본사이전 감면을 받나?
○○도 ○○시 ○○면 ○○리(○○도 지역)의 지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같은조의 감면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1.07.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지역으로 법인본사를 이전할 때 임시특별세액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질의의 지역은 수도권생활지역 외의 지역에 해당하지 않아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지역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42 임차 사업장으로 본사를 옮겨도 감면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의 규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법인의 본사를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의 사업장을 임차하여 이전한 후 전사업장을 폐쇄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63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1.05.2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를 수도권생활지역 외의 임차 사업장으로 이전한 경우 세액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정 요건을 충족하고 이전 후 전사업장을 폐쇄하면 임시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겸영 시 구분경리와 중복지원 배제가 적용되며 비과세가 아니면 농어촌특별세 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43 공장 이전 후 사업개시일은 언제인가?
사업을 개시한 경우라 함은 당해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하여 이전후의 공장에서 완성품 제조를 개시한 날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1.04.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이전 법인이 임시특별세액감면을 받을 때 사업개시시점을 물었다.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하고 이전한 공장에서 완성품 제조를 개시한 날이 사업개시일이다. 감면대상소득은 해당 제조제품과 관련하여 발생하고 구분경리된 소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4 본사 이전 시 임시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나?
과밀억제권역 안에 5년 이상 계속하여 본사를 둔 법인이 본사를 수도권생활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5년간 100% 그 다음 5년간 50% 법인세 감면을 받는 것임.
조세특례수도권정비계획법2001.04.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밀억제권역의 본사를 수도권생활지역 밖으로 이전할 때 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법인은 일정 사업연도에는 법인세 전액을, 그 후에는 100분의 50을 감면받을 수 있다. 과밀억제권역 안에 5년 이상 계속 본사를 두고 법정 이전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5 합병 후 지방 이전한 공장도 세액감면을 받는가?
피합병법인의 공장을 양도하고 수도권생활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 이전공장에 대하여 임시특별세액감면 등을 적용받을 수 있음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0.06.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흡수합병한 법인의 공장을 수도권생활지역 밖으로 이전할 때 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요건에 따라 공장을 양도하고 시설 전부를 이전해 사업을 개시하면 임시특별세액감면 등을 받을 수 있다. 피합병법인은 과밀억제권역에서 5년 이상 계속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6 감면세액 상당액을 정해진 용도로 쓰면 추징되는가?
중소제조업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을 받은 거주자가 (구)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과세기간의 종료일 다음날부터 (구)조세감면규제법 행령 제108조 제4항 및
조세특례-1999.01.27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시특별세액감면을 받은 거주자가 감면세액 상당액을 사용한 경우 추징 여부를 묻는다.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시행령이 정한 방식으로 사용했다면 추징하지 않는다.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규정된 기간과 용도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08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47 감면세액을 미사용하고 법인전환하면 추징되나?
1993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계산에 있어서, “중소제조업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은 거주자는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조세감면규제법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이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사업양수도
조세특례-1996.06.26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시특별세액감면을 받은 거주자가 감면세액을 사용하지 않고 법인전환한 경우를 물었다. 사업양수도 방식으로 법인전환하면 미사용 감면세액을 추징한다. 1993년 중 전환된 법인은 미사용분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9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48 해외투자손실준비금은 어느 사업의 손금인가?
제조업과 기타사업을 겸영하는 중소법인의 제조업소득 계산에 있어서 해외투자손실준비금은 기타사업의 개별손금에 해당됨
조세특례-1995.11.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영 중소법인의 제조업소득 계산에서 해외투자손실준비금의 귀속을 물었다. 외국법인 주식 취득으로 계상한 준비금은 기타사업의 개별손금에 해당한다. 개정 전 조세감면규제법상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49 해외투자손실준비금은 어느 사업의 손금인가?
제조업과 기타사업을 겸영하는 중소법인이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의 제조업소득계산에 있어서 외국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고 계상한 해외투자손실준비금은 기타 사업의 개별손금에 해당되는 것임.
조세특례-1995.11.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영 중소법인의 제조업소득 계산에서 해외투자손실준비금의 손금 성격을 물었다. 외국법인 주식 취득 후 계상한 해외투자손실준비금은 기타 사업의 개별손금이다. 제조업과 기타 사업을 겸영하며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는 중소법인의 경우이다.

50 해외투자손실준비금은 어느 사업의 손금인가?
제조업과 기타사업을 겸영하는 중소법인이 조세감면규제법 규정에 의한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의 제조업소득 계산에 있어서 외국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고 계상한 해외투자손실준비금은 기타사업의 개별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조세특례-1995.11.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과 기타사업을 겸영하는 중소법인의 해외투자손실준비금이 어느 사업의 손금인지 물었다. 외국법인 주식을 취득하고 계상한 해외투자손실준비금은 기타사업의 개별손금이다.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기 위해 제조업소득을 계산하는 경우에 대한 판단이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