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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허가받은 신공장도 종전 감면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2월 신공장 건축허가를 받은 법인이 종전 지방이전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2004. 2월 신공장 건축허가를 받은 법인이 종전 지방이전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2004. 2월에 허가받은 경우 종전 규정에 따른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2003.12.31. 이전 허가를 받고 실질적으로 지방이전에 착수한 경우에만 부칙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은 수도권 내 본사와 공장 전부를 수도권 외로 이전하려 하며 2004. 2월 신공장 건축허가를 받았다.
질의요지
2004. 2월에 신공장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 종전규정에 의한 수도권 외 지역이전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수도권 내에 있는 본사 및 공장 전부를 수도권 외 지역으로 이전하여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2003.12.30.개정) 적용시기와 관련하여 법인이 2003.12.31. 이전에 신공장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로서 실질적으로 지방이전에 착수한 때에 동 부칙 제38조 제3항(2003.12.30. 법률 제7003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귀 질의와 같이 2004. 2월에 신공장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 법 규정 및 부칙에 의거 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2004. 2월 신공장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 수도권 외 지역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적용 여부.
회답
법인이 2003.12.31. 이전에 신공장 건축허가를 받고 실질적으로 지방이전에 착수한 경우 동 부칙 제38조 제3항을 적용할 수 있음.
2004. 2월 신공장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 법 규정 및 부칙에 따라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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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83 (<time datetime="2004-11-09">2004.11.09</time> 회신), "2004년 허가받은 신공장도 종전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53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539)
- 원 제목
- 수도권 외 지역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