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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공장 지방이전 감면에서 제외되는 소비성서비스업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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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성서비스업은 같은법시행령과 같은법시행규칙이 정한 사업을 말한다.
공장·본사의 수도권 외 이전 감면에서 제외되는 소비성서비스업의 범위를 물었다. 소비성서비스업은 같은법시행령과 같은법시행규칙이 정한 사업을 말한다. 같은법시행령 제130조 제2항 각호의 1과 같은법시행규칙 제57조에 해당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비성서비스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0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 제1항 각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동 감면 규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비성서비스업”이라 함은 같은법시행령 제130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외 지역으로 이전할 때 임시특별세액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비성서비스업의 범위.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 제1항 각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감면 적용대상으로부터 제외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은 같은법시행령 제130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과 같은법시행규칙 제57조에 따른 사업을 말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0조제2항 (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7조 (법인 본사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데 따른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의2조제1항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제2항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배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57조 (증권시장안정기금 등에 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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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1317 (2003.07.10 회신), "본사·공장 지방이전 감면에서 제외되는 소비성서비스업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322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3228)
- 원 제목
- 임시특별세액감면 적용대상 제외 업종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