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본사·공장 지방이전 감면에서 제외되는 소비성서비스업은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1317회신일 2003.07.10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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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본사·공장 지방이전 감면에서 제외되는 소비성서비스업은 무엇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7.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5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7.10

소비성서비스업은 같은법시행령과 같은법시행규칙이 정한 사업을 말한다.

공장·본사의 수도권 외 이전 감면에서 제외되는 소비성서비스업의 범위를 물었다. 소비성서비스업은 같은법시행령과 같은법시행규칙이 정한 사업을 말한다. 같은법시행령 제130조 제2항 각호의 1과 같은법시행규칙 제57조에 해당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비성서비스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0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 제1항 각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동 감면 규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비성서비스업”이라 함은 같은법시행령 제130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외 지역으로 이전할 때 임시특별세액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비성서비스업의 범위.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 제1항 각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감면 적용대상으로부터 제외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은 같은법시행령 제130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과 같은법시행규칙 제57조에 따른 사업을 말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1317 (2003.07.10 회신), "본사·공장 지방이전 감면에서 제외되는 소비성서비스업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322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3228)
원 제목
임시특별세액감면 적용대상 제외 업종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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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