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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법인이 본사이전 세액감면을 받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법정 요건을 갖춘 법인은 감면받을 수 있으나 시행령에 열거된 사업을 하는 법인은 제외된다.
법인본사의 수도권 외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정 요건을 갖춘 법인은 감면받을 수 있으나 시행령에 열거된 사업을 하는 법인은 제외된다. 부동산업 및 건설업 등의 사업에는 해당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3.11.3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63의2조: 회신 당시 2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9개로 바뀌었다(수정 23개 · 신설 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63조의2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63조의2(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3.11.3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60의2조 제1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법인본사의 수도권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은 부동산업 및 건설업 등의 사업은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은 같은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법인이 같은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것이나,
같은법시행령 제60조의 2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본사의 수도권 외 지역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의 적용 범위.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법인은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법시행령 제60조의 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제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의2조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0의2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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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5 (<time datetime="2004-01-20">2004.01.20</time> 회신), "모든 법인이 본사이전 세액감면을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91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919)
- 원 제목
- 법인본사의 수도권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