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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투자손실준비금은 어느 사업의 손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외국법인 주식 취득으로 계상한 준비금은 기타사업의 개별손금에 해당한다.
겸영 중소법인의 제조업소득 계산에서 해외투자손실준비금의 귀속을 물었다. 외국법인 주식 취득으로 계상한 준비금은 기타사업의 개별손금에 해당한다. 개정 전 조세감면규제법상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조업과 기타사업을 겸영하는 중소법인이 외국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고 해외투자손실준비금을 계상하였다. 해당 법인은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았다.
질의요지
제조업과 기타사업을 겸영하는 중소법인의 제조업소득 계산에 있어서 해외투자손실준비금은 기타사업의 개별손금에 해당됨
본문(원문)
제조업과 기타사업을 겸영하는 중소법인이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666호로 개정전) 제15조의3의 규정에 의한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의 제조업소득 계산에 있어서 외국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고 계상한 해외투자손실준비금은 기타사업의 개별손금에 해당된다.
정제 정리
질의
제조업과 기타사업을 겸영하는 중소법인의 제조업소득 계산에서 외국법인 주식 취득으로 계상한 해외투자손실준비금은 어느 사업의 손금에 해당하는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666호로 개정전) 제15조의3에 따른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경우, 해당 해외투자손실준비금은 기타사업의 개별손금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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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조세46070-327 (1995.11.23 회신), "해외투자손실준비금은 어느 사업의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064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0642)
- 원 제목
- 해외투자손실준비금은 기타사업의 개별손금에 해당
-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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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