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해외투자손실준비금은 어느 사업의 손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조세46070-327회신일 1995.11.23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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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해외투자손실준비금은 어느 사업의 손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11.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11.23

외국법인 주식 취득으로 계상한 준비금은 기타사업의 개별손금에 해당한다.

겸영 중소법인의 제조업소득 계산에서 해외투자손실준비금의 귀속을 물었다. 외국법인 주식 취득으로 계상한 준비금은 기타사업의 개별손금에 해당한다. 개정 전 조세감면규제법상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조업과 기타사업을 겸영하는 중소법인이 외국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고 해외투자손실준비금을 계상하였다. 해당 법인은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았다.

질의요지

제조업과 기타사업을 겸영하는 중소법인의 제조업소득 계산에 있어서 해외투자손실준비금은 기타사업의 개별손금에 해당됨

본문(원문)

제조업과 기타사업을 겸영하는 중소법인이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666호로 개정전) 제15조의3의 규정에 의한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의 제조업소득 계산에 있어서 외국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고 계상한 해외투자손실준비금은 기타사업의 개별손금에 해당된다.

정제 정리

질의

제조업과 기타사업을 겸영하는 중소법인의 제조업소득 계산에서 외국법인 주식 취득으로 계상한 해외투자손실준비금은 어느 사업의 손금에 해당하는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666호로 개정전) 제15조의3에 따른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경우, 해당 해외투자손실준비금은 기타사업의 개별손금에 해당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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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조세46070-327 (1995.11.23 회신), "해외투자손실준비금은 어느 사업의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064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0642)
원 제목
해외투자손실준비금은 기타사업의 개별손금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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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