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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관리권역으로 이전하면 임시특별세액감면되나?
성장관리권역으로 이전하면 구 공장시설의 양도·임대 및 임차인 업종과 관계없이 감면되지 않는다.
공장시설을 성장관리권역으로 이전할 때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성장관리권역으로 이전하면 구 공장시설의 양도·임대 및 임차인 업종과 관계없이 감면되지 않는다. 이전 공장을 증축해도 수도권 외 이전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시행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3년 이상 영위하던 공장시설을 철거하고 본사를 이전한다. 성장관리권역으로 옮기면서 구 공장시설을 대표자에게 양도한 뒤 양도인이 제3자에게 임대하거나 이전 공장을 증축하는 경우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성장관리권역’으로 이전하는 때에 구 공장시설을 대표자에게 양도한 후 양도인이 제3자에게 임대하여도 임차인의 업종에 관계없이 지방이전 임시특별세액감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3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던 공장시설을 철거하고 본사를 수도권생활지역 이외로 이전하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63조의 2 규정의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는 것이나,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별표1】의 ‘성장관리권역’으로 이전하는 때에는 구 공장시설을 대표자에게 양도한 후 양도인이 제3자에게 임대하여도 임차인의 업종에 관계없이 동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며,
‘성장관리권역’으로 이전한 공장 건물을 증축하는 경우에도 공장을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등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으면「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0조의 2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사업하던 법인이 성장관리권역으로 이전하고 구 공장시설을 양도·임대하거나 이전 공장을 증축할 때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법인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3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던 공장시설을 철거하고 본사를 수도권생활지역 이외로 이전하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63조의 2 규정의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는 것이나,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별표1】의 ‘성장관리권역’으로 이전하는 때에는 구 공장시설을 대표자에게 양도한 후 양도인이 제3자에게 임대하여도 임차인의 업종에 관계없이 동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며,
‘성장관리권역’으로 이전한 공장 건물을 증축하는 경우에도 공장을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등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으면「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0조의 2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의2조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의2조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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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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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95 (2005.07.15 회신), "성장관리권역으로 이전하면 임시특별세액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182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1820)
- 원 제목
- 지방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