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성장관리권역으로 이전하면 임시특별세액감면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95회신일 2005.07.15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1. 질문성장관리권역으로 이전하면 임시특별세액감면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7.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7.15

성장관리권역으로 이전하면 구 공장시설의 양도·임대 및 임차인 업종과 관계없이 감면되지 않는다.

공장시설을 성장관리권역으로 이전할 때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성장관리권역으로 이전하면 구 공장시설의 양도·임대 및 임차인 업종과 관계없이 감면되지 않는다. 이전 공장을 증축해도 수도권 외 이전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시행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3년 이상 영위하던 공장시설을 철거하고 본사를 이전한다. 성장관리권역으로 옮기면서 구 공장시설을 대표자에게 양도한 뒤 양도인이 제3자에게 임대하거나 이전 공장을 증축하는 경우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성장관리권역’으로 이전하는 때에 구 공장시설을 대표자에게 양도한 후 양도인이 제3자에게 임대하여도 임차인의 업종에 관계없이 지방이전 임시특별세액감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3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던 공장시설을 철거하고 본사를 수도권생활지역 이외로 이전하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63조의 2 규정의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는 것이나,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별표1】의 ‘성장관리권역’으로 이전하는 때에는 구 공장시설을 대표자에게 양도한 후 양도인이 제3자에게 임대하여도 임차인의 업종에 관계없이 동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며,

‘성장관리권역’으로 이전한 공장 건물을 증축하는 경우에도 공장을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등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으면「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0조의 2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사업하던 법인이 성장관리권역으로 이전하고 구 공장시설을 양도·임대하거나 이전 공장을 증축할 때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법인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3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던 공장시설을 철거하고 본사를 수도권생활지역 이외로 이전하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63조의 2 규정의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는 것이나,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별표1】의 ‘성장관리권역’으로 이전하는 때에는 구 공장시설을 대표자에게 양도한 후 양도인이 제3자에게 임대하여도 임차인의 업종에 관계없이 동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며,

‘성장관리권역’으로 이전한 공장 건물을 증축하는 경우에도 공장을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등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으면「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0조의 2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95 (2005.07.15 회신), "성장관리권역으로 이전하면 임시특별세액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182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1820)
원 제목
지방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