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이전한 뒤 구공장을 임대해도 지방이전 감면을 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1686회신일 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이전한 뒤 구공장을 임대해도 지방이전 감면을 받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9.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구공장을 타인에게 공장용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해당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한 뒤 구공장을 임대할 때 임시특별세액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구공장을 타인에게 공장용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해당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공장시설 전부를 이전하고 이전 후 공장에서 완성품 제조를 개시해야 사업개시 요건을 충족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3.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의2조: 회신 당시 3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2개로 바뀌었다(수정 33개 · 신설 19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60조의2(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60조의2(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3.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3의2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하던 법인이 공장시설 전부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다. 이전 후 구공장은 타인에게 공장용으로 임대한다.

질의요지

구공장을 타인에게 공장용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공장의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시 감면되는 임시특별세액공제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3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거나 5년 이상 계속하여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이 2005.12.31.까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0조의 2의 규정에 따라 공장시설의 전부를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 같은법 제63조의 2에 규정된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라 함은 당해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하여 이전후의 공장에서 완성품 제조를 개시한 날을 말하는 것으로서 구공장을 타인에게 공장용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주의 : 서울고등법원2005누14563 (2006.02.15)에서 국가 패소한 질의임

정제 정리

질의

공장시설을 수도권 밖으로 전부 이전한 후 구공장을 타인에게 공장용으로 임대하는 경우 임시특별세액감면 적용 여부.

회답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3년 이상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거나 5년 이상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이 2005.12.31.까지 공장시설 전부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면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을 개시한 경우란 공장시설 전부를 이전하여 이전 후 공장에서 완성품 제조를 개시한 날을 말합니다. 구공장을 타인에게 공장용으로 임대하면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서울고등법원2005누14563(2006.02.15)에서 국가 패소한 질의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1686 (<time datetime="2003-09-23">2003.09.23</time> 회신), "이전한 뒤 구공장을 임대해도 지방이전 감면을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331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3314)
원 제목
공장의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시 임시특별세액감면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