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적정유보초과소득 법인세도 감면 산출세액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0691회신일 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적정유보초과소득 법인세도 감면 산출세액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3.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산출세액은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있으면 이를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임시특별세액감면 계산 시 적정유보초과소득 법인세가 산출세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산출세액은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있으면 이를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구체적인 계산방법은 관련 시행규칙의 별지 서식 작성요령을 참고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4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4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63의2조: 회신 당시 제목은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등’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63조의2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등) ①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법인(이하 이 條에서 "首都圈生活地域외 地域移轉法人"이라 한다)은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의 감면등을 받을 수 있다.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이하 이 條에서 "過密抑制圈域"이라 한다)안에 5년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거나 5년이상 계속하여 본점 또는 주사무소(이하 이 條에서 "本社"라 한다)를 둔 법인일 것 2. 공장시설의 전부 또는 본사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도권생활지역(이하 이 條에서 "首都圈生活地域"이라 한다)외의 지역(工場施設을 廣域市로 移轉하는 경우에는 産業立地및開發에관한法律에 의한 産業團地에 한한다. 이하 이…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63조의2(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 ① 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본사를 이전하여 2028년 12월 31일(본사를 신축하는 경우로서 본사의 부지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보유하고 202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이전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2031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본사이전법인"이라 한다)은 제2호에 따른 감면대상소득(이전 후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 승계한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제3호의 구분에 따라 법인세를 감면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업, 건설업, 소비성서비스업, 무점포판매업 및 해운중개업을 경영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9조 제2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 또는 면제를 하는 경우 그 감면 또는 면제되는 세액은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출세액(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法人稅額을 제외한다)에 그 감면 또는 면제되는 소득이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100分의 10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分의 10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減免의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 減免率을 곱하여 算出한 금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세액 감면 또는 면제를 하는 경우 그 감면 또는 면제되는 세액은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출세액(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에 따른 투자ㆍ배당 및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에 그 감면 또는 면제되는 소득이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100분의 10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감면의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 감면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3.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6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56조 삭제 <2001.12.31>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56조 삭제 <2018.12.24>

  4.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82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82조(청산소득금액계산에 관한 세칙) 이 법에 규정된 것외에 내국법인의 청산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82조(청산소득 금액의 계산에 관한 세부 규정)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 내국법인의 청산소득 금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생활지역 밖으로 이전하여 임시특별세액감면액을 계산하면서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있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생활지역 외의 지역으로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세액 계산시 산출세액이라 함은,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있는 경우 이를 합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생활지역 외의 지역으로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세액 계산은 법인세법 제59조 제2항(2001.12.31. 법률 제6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으로서, 여기서 “산출세액”이라 함은 같은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있는 경우 이를 합산한 금액으로 하되, 구체적 계산방법은 같은법시행규칙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8호 서식 부표 2의 작성요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의 공장 및 본사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액 계산 시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감면세액 계산의 산출세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에 따른 임시특별세액감면액은 법인세법 제59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이때 산출세액은 같은법 제56조에 따른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있으면 이를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구체적인 계산방법은 같은법시행규칙 제82조에 따른 별지 제8호 서식 부표 2의 작성요령을 참고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691 (<time datetime="2002-03-30">2002.03.30</time> 회신), "적정유보초과소득 법인세도 감면 산출세액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98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983)
원 제목
법인세 감면시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도 감면세액 범위에 포함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