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조세특례
서로 다른 과세연도에는 다른 감면을 받을 수 있나?
같은 과세연도에는 중복적용이 배제되지만 과세연도가 다르면 다른 감면제도를 선택할 수 있다.
공장 이전 세액감면과 임시투자세액공제에 중복지원 배제규정이 적용되는지 묻는다. 같은 과세연도에는 중복적용이 배제되지만 과세연도가 다르면 다른 감면제도를 선택할 수 있다. 공장이전일 이전 과세연도에 받은 임시투자세액공제는 공장 이전 감면과 중복지원 배제 대상이 아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중복지원의 배제규정은 동일한 과세연도 내에서 각 조세감면규정간의 중복적용이 배제되나 각 과세연도를 달리해서는 다른 감면제도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중복지원의 배제】 규정은 동일한 과세연도 내에서 각 조세감면 규정간의 중복적용이 배제되나, 각 과세연도를 달리해서는 다른 감면제도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으므로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지역 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과 공장이전일 이전 과세연도에 공제받은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중복지원의 배제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2. 유사한 질의내용에 대한 기존 예규 서면2팀-759(2004.04.12) 및 법령을 첨부하오니 참조.
붙임 :
※ 서면2팀-759, 2004.04.12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이 발생되었으나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인하여 이월된 공제세액이 있는 경우, 동 이월공제세액은 같은법 제7조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과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금액은 당해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종료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각 과세연도의 법인세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지역 외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과 공장이전일 이전 과세연도의 임시투자세액공제에 중복지원 배제규정이 적용되는지.
회답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중복지원의 배제】 규정은 동일한 과세연도 내에서 각 조세감면 규정간의 중복적용이 배제되나, 각 과세연도를 달리해서는 다른 감면제도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으므로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지역 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과 공장이전일 이전 과세연도에 공제받은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중복지원의 배제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2. ※ 서면2팀-759, 2004.04.12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이 발생되었으나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인하여 이월된 공제세액이 있는 경우, 동 이월공제세액은 같은법 제7조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과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금액은 당해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종료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각 과세연도의 법인세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중복지원의 배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제4항 (중복지원의 배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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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팀-423 (2005.03.18 회신), "서로 다른 과세연도에는 다른 감면을 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896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8967)
- 원 제목
- 중복지원의 배제규정의 적용방법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