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서로 다른 과세연도에는 다른 감면을 받을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팀-423회신일 2005.03.18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1. 질문서로 다른 과세연도에는 다른 감면을 받을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3.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3.18

같은 과세연도에는 중복적용이 배제되지만 과세연도가 다르면 다른 감면제도를 선택할 수 있다.

공장 이전 세액감면과 임시투자세액공제에 중복지원 배제규정이 적용되는지 묻는다. 같은 과세연도에는 중복적용이 배제되지만 과세연도가 다르면 다른 감면제도를 선택할 수 있다. 공장이전일 이전 과세연도에 받은 임시투자세액공제는 공장 이전 감면과 중복지원 배제 대상이 아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중복지원의 배제규정은 동일한 과세연도 내에서 각 조세감면규정간의 중복적용이 배제되나 각 과세연도를 달리해서는 다른 감면제도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중복지원의 배제】 규정은 동일한 과세연도 내에서 각 조세감면 규정간의 중복적용이 배제되나, 각 과세연도를 달리해서는 다른 감면제도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으므로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지역 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과 공장이전일 이전 과세연도에 공제받은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중복지원의 배제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2. 유사한 질의내용에 대한 기존 예규 서면2팀-759(2004.04.12) 및 법령을 첨부하오니 참조.

붙임 :

※ 서면2팀-759, 2004.04.12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이 발생되었으나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인하여 이월된 공제세액이 있는 경우, 동 이월공제세액은 같은법 제7조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과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금액은 당해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종료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각 과세연도의 법인세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지역 외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과 공장이전일 이전 과세연도의 임시투자세액공제에 중복지원 배제규정이 적용되는지.

회답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중복지원의 배제】 규정은 동일한 과세연도 내에서 각 조세감면 규정간의 중복적용이 배제되나, 각 과세연도를 달리해서는 다른 감면제도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으므로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지역 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과 공장이전일 이전 과세연도에 공제받은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중복지원의 배제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2. ※ 서면2팀-759, 2004.04.12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이 발생되었으나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인하여 이월된 공제세액이 있는 경우, 동 이월공제세액은 같은법 제7조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과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금액은 당해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종료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각 과세연도의 법인세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팀-423 (2005.03.18 회신), "서로 다른 과세연도에는 다른 감면을 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896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8967)
원 제목
중복지원의 배제규정의 적용방법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