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이전한 공장을 다른 용도로 써도 감면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1657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이전한 공장을 다른 용도로 써도 감면받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9.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회신문은 유사사례인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공장 이전 후 종전 공장을 공장 외 용도로 사용할 때 임시특별세액감면 적용 여부를 묻는다. 회신문은 유사사례인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첨부 대상으로 언급된 기존 질의회신에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과밀억제권역안의 공장시설의 전부를 철거폐쇄하고이전한 공장시설을 전부 폐쇄한 후 공장외의 용도로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도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유사사례인 우리센터의 기존 질의회신【서이46012-11338 (2003. 07.15.)】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의 공장 이전 시 임시특별세액감면 적용 여부.

회답

유사사례인 우리센터의 기존 질의회신【서이46012-11338 (2003. 07.15.)】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1657 (<time datetime="2003-09-17">2003.09.17</time> 회신), "이전한 공장을 다른 용도로 써도 감면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43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7434)
원 제목
법인의 공장 이전시 임시특별세액감면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