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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남동공단 이전도 세액감면을 받나?
성장관리권역으로의 이전은 수도권 외 이전이 아니므로 해당 감면을 받을 수 없다.
법인이 인천남동공단으로 이전할 때 임시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성장관리권역으로의 이전은 수도권 외 이전이 아니므로 해당 감면을 받을 수 없다. 2004.11.12. 조업 개시 법인은 2005.12.31.까지 2년 이상 계속 조업 요건도 충족하지 못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7.1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63의2조: 회신 당시 2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9개로 바뀌었다(수정 26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63조의2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63조의2(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7.1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회신 당시 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6개로 바뀌었다(수정 8개 · 신설 18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내국인에 한한다)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으로 그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本店 또는 主事務所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 所在하는 경우에는 당해 本店 또는 主事務所도 함께 移轉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2005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한 때에는 이전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그 다음 2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내국인(이하 이 조에서 "공장이전기업"이라 한다)이 공장을 이전하여 2028년 12월 31일(공장을 신축하는 경우로서 공장의 부지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보유하고 202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를 할 때 이전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2031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이전 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공장이전기업이 이전 후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 승계한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제2호의 구분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서 2004.11.12. 조업을 개시했고 인천남동공단으로 이전하려 한다. ○○공단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성장관리권역에 해당한다.
질의요지
인천남동공단으로의 법인 이전은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이 아니므로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제63조의 2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공단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상 성장관리권역에 해당하여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의 이전 "으로 볼 수 없어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을 적용 받을 수 없으며,
「조세특례제한법」제63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 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소재하는 공장시설의 소유자가 그 공장시설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조업을 중단한 날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 조업한 실적이 있는 공장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2005.12.31. 까지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 감면 받는 것으로 당 법인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서 조업을 개시한 날이 2004.11.12.이므로 2005.12.31.까지 2년 이상 계속 조업한 실적이 있는 공장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감면을 받을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인천남동공단으로 법인을 이전하는 경우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제63조의 2를 적용할 때 ○○공단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성장관리권역에 해당하여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으로 볼 수 없으므로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제63조에 따른 감면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조업을 중단한 날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 조업한 실적이 있는 공장을 2005.12.31.까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해당 법인은 2004.11.12. 조업을 개시하여 2005.12.31.까지 2년 이상 계속 조업한 실적이 있는 공장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의2조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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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팀-1346 (<time datetime="2005-08-22">2005.08.22</time> 회신), "인천남동공단 이전도 세액감면을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884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8846)
- 원 제목
- 인천남동공단으로의 법인 이전시 임시특별세액감면의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