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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밀억제권역 밖 공장 이전도 세액감면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과밀억제권역 외 공장을 이전한 경우 그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는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과밀억제권역 밖에 있는 공장을 이전할 때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과밀억제권역 외 공장을 이전한 경우 그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는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과밀억제권역 안의 공장을 수도권 밖으로 이전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제도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수도권정비계획법(2026.06.02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과밀억제권역외의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당해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조문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과밀억제권역안에 있던 공장을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외의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당해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과밀억제권역 밖에 있는 공장을 이전한 경우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 외 지역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적용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과밀억제권역 안에 있던 공장을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의 수도권 외 지역으로 이전하고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외 공장을 이전한 경우 해당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는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의2조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 (권역의 구분과 지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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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1753 (2002.09.19 회신), "과밀억제권역 밖 공장 이전도 세액감면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29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290)
- 원 제목
-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