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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만 수도권 밖으로 옮기면 감면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과세표준에서 토지·건물 양도차익을 뺀 금액에 두 가지 인원 관련 비율 중 작은 비율을 곱한다.
법인이 본사만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경우 법인세 감면대상소득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과세표준에서 토지·건물 양도차익을 뺀 금액에 두 가지 인원 관련 비율 중 작은 비율을 곱한다. 수도권 안 본사와 이전본사 인원 대비 이전본사 인원 비율이 50% 미만이면 그 비율은 영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7.1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63의2조: 회신 당시 2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9개로 바뀌었다(수정 26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63조의2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63조의2(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공장은 이전하지 않고 본사만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했다. 해당 과세연도의 법인세 감면세액을 계산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수도권외의 지역이전에 대한세액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본사만 이전하는 경우 이전본사근무인원이 차지하는 급여총액비율과 인원수비율 중 적은비율을 적용함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본사만 이전하였을 경우 법인세 감면세액 계산 시 감면대상소득은 당해 과세연도 법인의 과세표준(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포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 감면대상소득 계산
감면대상소득=당해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에서 토지 및 건물의 양도차익을 차감한 금액×[당해 과세연도 이전본사 근무인원이 이전 후에 받는 급여총액이 법인 전체인원이 받는 연간급여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과 당해 과세연도 이전본사 근무인원이 수도권안의 본사 근무인원과 이전본사 근무인원의 합계인원에서 차지하는 비율(동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영으로 본다) 중 작은 비율]
정제 정리
질의
본사만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법인세 감면대상소득 계산방법.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때 본사만 이전한 경우 감면대상소득은 당해 과세연도 법인의 과세표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감면대상소득 = 당해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에서 토지 및 건물의 양도차익을 차감한 금액 × 다음 두 비율 중 작은 비율
1. 당해 과세연도 이전본사 근무인원이 이전 후에 받는 급여총액이 법인 전체인원의 연간급여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2. 당해 과세연도 이전본사 근무인원이 수도권안의 본사 근무인원과 이전본사 근무인원의 합계인원에서 차지하는 비율. 이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이면 영으로 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의2조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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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32 (<time datetime="2005-10-31">2005.10.31</time> 회신), "본사만 수도권 밖으로 옮기면 감면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882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8821)
- 원 제목
- 법인 공장 및 본사 수도권 외의 지역이전시 감면소득계산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