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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업 법인도 지방이전 감면을 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14회신일 2004.09.14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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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부동산매매업 법인도 지방이전 감면을 받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9.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09.14

200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이전하는 분부터 해당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고 회답했다.

부동산매매업 법인이 수도권 밖으로 공장이나 본사를 이전할 때 세액감면이 가능한지 물었다. 200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이전하는 분부터 해당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고 회답했다. 부동산매매업이 감면 배제 사업에 해당한다는 점을 근거로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소득세법시행령 제34조에 따른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공장 또는 본사를 이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부동산매매업 법인의 경우 200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공장 또는 본사를 이전하는 분부터 수도권외 지역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2001.12.29. 법률 제6538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같은 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의 2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이 배제되는 것으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34조 규정에 의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 200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공장 또는 본사를 이전하는 분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수도권 외 지역으로 공장 또는 본사를 이전할 때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2001.12.29. 법률 제6538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를 적용할 때 같은 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의 2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세액감면이 배제됩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34조에 따른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200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공장 또는 본사를 이전하는 분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에 따른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14 (2004.09.14 회신), "부동산매매업 법인도 지방이전 감면을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36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369)
원 제목
수도권외 지역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적용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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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