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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임대업도 본사이전 감면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업종은 감면 배제 업종이 아니며 과세표준은 해당 법인의 당해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이다.
건설용장비임대업의 본사이전 감면 여부와 감면 계산 요소의 의미를 물었다. 해당 업종은 감면 배제 업종이 아니며 과세표준은 해당 법인의 당해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이다. 이전본사 근무인원은 정해진 연평균인원 차감 방식으로 계산하며 다른 사무소나 해외현장 인원은 제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7.1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63의2조: 회신 당시 2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9개로 바뀌었다(수정 26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63조의2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63조의2(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5.07.1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63의2조 제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건설가설재인 거푸집을 대상으로 건설용장비임대업을 하는 법인의 사안이다. 수도권 외 본사이전 감면에서 과세표준과 이전본사 근무인원의 범위도 함께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건설용장비임대업은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적용 대상업종임
본문(원문)
건설용장비임대업(건설가설재-거푸집)은「조세특례제한법」제63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적용대상 배제 업종에 해당하지 않으며
「조세특례제한법」제63조의 2 제2호에서의 과세표준이란 해당 규정을 적용하는 법인의 당해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위의 규정에서의 이전본사 근무인원이란��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상시근무인원의 연평균인원(매월 말 현재의 인원을 합하고 이를 해당 월수로 나누어 계산한 인원을 말한다)에서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과세연도에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던 상시근무인원의 연평균인원을 차감하여 계산한 인원을 말하는 것이며
또한 본사나 이전할 공장이 아닌 수도권이외의 다른 사무소나 해외현장에 근무하는 인원은 이전본사 근무인원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법인전체인원에는 포함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건설용장비임대업이 본사 수도권 외 이전 임시특별세액감면 대상인지 여부.
2. 과세표준과 이전본사 근무인원의 의미.
회답
1. 건설용장비임대업은 「조세특례제한법」제63조의 2에 따른 감면 적용대상 배제 업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같은 규정의 과세표준은 해당 법인의 당해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입니다.
3. 이전본사 근무인원은 수도권 외 지역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상시근무인원의 연평균인원에서 직전 과세연도의 해당 연평균인원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4. 본사나 이전할 공장이 아닌 수도권 외 다른 사무소 또는 해외현장 근무자는 이전본사 근무인원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법인전체인원에는 포함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의2조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의2조제2호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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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36 (<time datetime="2005-10-11">2005.10.11</time> 회신), "장비임대업도 본사이전 감면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880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8808)
- 원 제목
- 법인본사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적용여부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