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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지방이전 감면의 인원과 소득은 어떻게 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02회신일 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본사 지방이전 감면의 인원과 소득은 어떻게 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2.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과세표준은 법인 전체 소득을 대상으로 하고 생산직·공장장은 본사근무인원에서 제외하며 임대소득도 감면하지 않는다.

본사 수도권외 이전 감면에서 과세표준, 본사근무인원과 임대소득의 처리를 물었다. 과세표준은 법인 전체 소득을 대상으로 하고 생산직·공장장은 본사근무인원에서 제외하며 임대소득도 감면하지 않는다. 기존 본사 건물의 임대소득은 구분 경리하여 감면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1.0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63의2조: 회신 당시 2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9개로 바뀌었다(수정 26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63조의2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63조의2(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1.0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63의2조 제3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제2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전본사 근무인원이라 함은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상시근무인원의 연평균인원(매월말 현재의 人員을 합하고 이를 해당 월수로 나누어 계산한 人員을 말한다)에서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에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던 상시근무인원의 연평균인원을 차감하여 계산한 인원을 말하며, 수도권안의 본사 근무인원이라 함은 본사의 이전후 수도권안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상시근무인원의 연평균인원을 말한다. 이 경우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는 이전후 근무인원을 기준으로 연평균인원을 계산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③ 제1항에 따라 감면받은 법인세액을 제2항에 따라 납부하는 경우에는 제63조제3항의 이자 상당 가산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본사를 수도권외 지역으로 이전한 뒤 기존 본사 건물에서 부동산 임대소득을 얻는다. 공장에는 본사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생산직근로자와 공장장이 있다.

질의요지

본사의 수도권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적용시 본사근무인원에는 본사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공장의 생산직근로자나 공장장은 포함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질의 1, 질의 2와 관련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함에서 있어 동조 제2항 가목의 ‘당해 과세연도 과세표준’은 당해 과세연도의 개시일로부터 종료일까지의 법인(공장 포함)의 소득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질의 3과 관련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제3항에서 ‘본사근무인원’에는 본사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공장의 생산직근로자나 공장장은 포함하지 않는 것입니다.

<질의 4와 관련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본사 이전 후에 기존 본사 건물에서 발생하는 부동산 임대소득은 구분 경리하여 감면 제외하여야 할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본사의 수도권외 지역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적용 시 과세표준, 본사근무인원 및 기존 본사 건물의 임대소득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여부.

회답

1. 질의 1, 질의 2와 관련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를 적용함에 있어 동조 제2항 가목의 ‘당해 과세연도 과세표준’은 당해 과세연도의 개시일로부터 종료일까지의 법인(공장 포함)의 소득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2. 질의 3과 관련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제3항에서 ‘본사근무인원’에는 본사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공장의 생산직근로자나 공장장은 포함하지 않는 것입니다.

3. 질의 4와 관련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본사 이전 후에 기존 본사 건물에서 발생하는 부동산 임대소득은 구분 경리하여 감면 제외하여야 할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02 (<time datetime="2005-02-17">2005.02.17</time> 회신), "본사 지방이전 감면의 인원과 소득은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32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7325)
원 제목
본사의 수도권외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