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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투자손실준비금은 어느 사업의 손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조세46070-327회신일 1995.11.23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해외투자손실준비금은 어느 사업의 손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11.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11.23

외국법인 주식 취득 후 계상한 해외투자손실준비금은 기타 사업의 개별손금이다.

겸영 중소법인의 제조업소득 계산에서 해외투자손실준비금의 손금 성격을 물었다. 외국법인 주식 취득 후 계상한 해외투자손실준비금은 기타 사업의 개별손금이다. 제조업과 기타 사업을 겸영하며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는 중소법인의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조업과 기타 사업을 겸영하는 중소법인이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았다. 이 법인은 외국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고 해외투자손실준비금을 계상하였다.

질의요지

제조업과 기타사업을 겸영하는 중소법인이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의 제조업소득계산에 있어서 외국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고 계상한 해외투자손실준비금은 기타 사업의 개별손금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제조업과 기타 사업을 겸영하는 중소법인이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6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의 3의 규정에 의한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의 제조업소득계산에 있어서 외국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고 계상한 해외투자손실준비금은 기타 사업의 개별손금에 해당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제조업과 기타 사업을 겸영하는 중소법인이 외국법인 주식을 취득하고 계상한 해외투자손실준비금이 어느 사업의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6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의 3의 규정에 의한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의 제조업소득계산에 있어서, 외국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고 계상한 해외투자손실준비금은 기타 사업의 개별손금에 해당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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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조세46070-327 (1995.11.23 회신), "해외투자손실준비금은 어느 사업의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56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569)
원 제목
외국법인 주식 취득후 계상한 해외투자손실준비금의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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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